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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중기진흥공단과 중소기업 재직자 지원 협약 체결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저축’ 취급은행 선정… 다음 달 저축상품 출시도
이선주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11-17 16:58:23
▲ 17일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업무협약식에서 곽산업 KB국민은행 개인고객그룹 부행장,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강태영 NH농협은행장, 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KB국민은행
 
국민은행이 중소기업 재직자를 지원한다.
 
KB국민은행은 17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중소기업 재직자의 자산형성과 장기근속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KB국민은행은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저축’ 취급은행으로 선정돼 다음 달 ‘KB중소기업 재직자 우대저축’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이 상품은 소득·연령 제한 없이 가입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월 10만~50만 원을 납입하면 재직 중소기업이 그 20%를 기업지원금으로 부담해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기업지원금에 대해 법인세 감면 혜택도 제공된다.
 
이날 협약식엔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강석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곽산업 KB국민은행 개인고객그룹 부행장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상품이 약 2000만명에 이르는 중소기업 재직자들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에 도움을 주고, 기업의 더 나은 근무환경 조성을 돕는 상생금융 모델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리 경제의 핵심축인 중소기업과 재직자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금융의 사회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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