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6-11-04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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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선거법 위반' 항소심도 '유죄'… 상고 예고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확정땐 국힘 397억원 반환해야
김진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6-11-04 15:47:50
▲ 민의힘이 보전받은 대통령 선거 비용 397억 원의 반환 여부가 달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일인 4일 서울역에 관련 방송이 나오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지난 20대 대선 때 보전 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서울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백승엽·황승태·김영현)는 4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인 윤 전 대통령이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 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했다.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성립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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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발언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른고 본인도 이를 인식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윤우진에게 변호사를 소개했는지 여부는 공직자로서 도덕성과 공정성을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정보였는데도 허위사실을 공표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건진법상 전성배 씨 관련 발언에 대해 “피고인은 전성배와의 친분을 형성한 경위와 배우자와 그를 함께 만났는지에 관해 자신이 직접 경험해 명확히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허위사실을 공표해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정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에서 정당 추천 후보자로서 올바른 판단을 할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피고인이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선거인의 올바른 선택권이 침해됐고 선거 공정성과 절차 적법성은 훼손됐다”고 질책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선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15% 이상 득표하면 선관위에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는다. 하지만 이후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돼 소속 정당에서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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