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송 후보자가 부동산 투기와 관련한 지적을 장기간 방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로펌 대표를 맡고 있는 송 후보자가 국가기관의 요직을 두루 역임한 것을 두고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29일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송 후보자는 판사시절 전남 고흥 일대에 차명으로 임야 1만4000여평을 매입해 토지 중개인 이름으로 명의신탁을 해뒀다가 1996년 배우자의 이름으로 등기를 이전했다.
이는 송 후보자가 2007년 헌법재판소(헌재) 재판관 후보자에 지명됐을 당시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지적된 바 있다. 당시 송 후보자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토지 차명 거래 및 투기 의혹에 대한 질의에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질의의 대상이 될 가능성을 염두에 뒀다면 그러지 말았어야 된다는 생각이 지금 들지만 그 시점에 있어서는 제가 위치가 어딘지도 잘 몰랐다”고 답한 바 있다.
그러나 송 후보자는 이후 6년간 헌재 재판관으로 공직생활을 하면서도 이 땅을 매각하지 않았다. 당시 700만원을 들여 산 해당 임야는 24일 기준 가액이 4344만 2530만원으로 확인됐다. 당시 송 후보자가 매입한 금액에 비해 6배 이상 상승한 것이다.
임 의원은 송 후보자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송 후보자는 1990년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직을 그만둔 직후부터 법률사무소를 운영했고 1997년부터 2021년 8월 현재까지 법무법인 한결이라는 로펌의 (대표)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그가 공식적으로 로펌을 그만둔 것은 2003년 남북정상회담관련대북비밀송금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를 맡았을 때 약 5개월과 2007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맡았던 6년뿐 이다.
송 후보자는 로펌의 대표로 있으면서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중앙인사위원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부혁신추진위원회 등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의원은 법조계의 전관예우 우려뿐만 아니라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송 후보자는 공직자윤리위로부터 단 한 번의 제재도 받지 않았다. 그는 2019~2020년에는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까지 역임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인사청문요청안의 이력서 기재를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의원은 “후보자가 법무법인 한결의 지분을 가진 대표 변호사로서 로펌의 탄생부터 현재까지 함께해오고 있는데 국가인권위원장까지 된다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로펌의 이권을 보장하게 될까 걱정된다”며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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