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가 당의 현 상황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비상 상황’으로 5일 결론을 내렸다. 앞서 의원총회 논의와 최고위원회 의결에 이어 상임전국위도 비상대책위 출범의 전제조건인 ‘비상상황’으로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준석 당대표의 직무 정지에 따라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현 지도 체제를 종결하게 됐다. 또한 비대위로 전환하는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상임전국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표결 끝에 현 상황이 당헌 96조가 규정하고 있는 ‘비상 상황’에 해당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당헌 96조는 “당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원회의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에 비상 상황이 발생한 경우, 안정적인 당 운영과 비상 상황의 해소를 위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해놨다.
복수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상임전국위는 이날 회의는 위원 54명 중 참석인원 40명 가운데 29명의 찬성으로 현재의 당 상황을 ‘비상상황’으로 보는 내용의 당헌·당규 유권해석 안건을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전국위는 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과 시·도당 위원장, 의원총회가 지명한 국회의원, 당대표가 임명한 여성·청년·대학생 위원, 당 소속 시·도의회 대표의원 등으로 구성되고, 당헌을 해석할 권한이 있다. 상임전국위는 비상상황을 인정함에 따라 오는 9일 전국위에 올릴 당헌 개정안 성안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해당 개정안은 ‘당 대표 또는 당 대표 권한대행’으로 명시된 당헌 96조의 비대위원장 임명 권한에 ‘당 대표 직무대행’을 추가하는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전국위원회는 오는 9일 회의를 열어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당대표 직무대행으로서 비대위원장 임명권을 부여하는 당헌 개정안을 처리하고 이어서 비대위원장 임명 동의안을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 따르면 비대위원장으로는 5선의 주호영·정우택 의원, 김황식 전 국무총리 등이 거론되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임명하고 비대위원장이 상임전국위 동의를 받아 비상대책위원들을 임명하면 비대위가 출범한다. 비대위는 전당대회를 열어 새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할 때까지 기존 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자리를 대신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난달 초쯤 6개월 당원권 중징계를 받은 이준석 대표의 대표직 복귀는 어려워질 예정이다. 서병수 의원은 비대위 출범 시 이준석 대표의 복귀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비대위 구성이 되면 그 즉시 최고위원회가 해산되기 때문에 당 대표의 직위도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권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 모두 발언에서 “당대표가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고 최고위원들이 사퇴하면서 9명으로 구성돼야 하는 최고위원회가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비정상적 상황을 결단을 내려 수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무엇이 당을 위한 일이고 윤석열 정부를 위한 길이고 앞으로의 선거를 위해 어떠한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인지를 위원 여러분이 결단을 내려줘야 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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