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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코인 등 가상자산, 돈 아니므로 최고이자율 제한 대상 아냐”
B사, A사 ‘이자제한법·대부업법 위반’ 주장
“적용 안 돼… 변론 종결 시점 시가로 지급”
김학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10-05 15:29:29
▲ 서울중앙지방법원. ⓒ스카이데일리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은 돈이 아니어서 이자율 상한을 정한 ‘이자제한법’ 등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처음 나와 주목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2부는 가상자산 핀테크 업체 A사가 B사를 상대로 제기한 가상자산 청구 소송에 대해 지난달 30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A사는 2020년 10월 B사에 비트코인 30개를 빌려주고 매월 이자를 받는 대여 계약을 맺었다. 계약 기간 6개월이 지나도 B사가 비트코인을 돌려주지 않자 A사가 소송을 냈다. B사는 A사가 이자제한법·대부업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당초 두 회사는 월 5% 수준의 이자에 합의했다. 이는 연이율로 환산하면 60%로, 당시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24%를 크게 웃돈다.
 
이에 B사는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지급한 이자는 원본(비트코인)을 변제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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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재판부는 “이자제한법·대부업법은 금전 대차와 대부에 관한 최고이자율을 제한하는데, 이 사건의 계약 대상은 금전이 아니라 비트코인이므로 이자제한법·대부업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B사는 A사에서 빌린 비트코인 30개와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비트코인을 인도하라”며 “B사가 비트코인을 지급할 수 없을 경우, 변론 종결 시점의 시가로 환산한 돈을 A사에 돌려주라”고 명령했다.
 
재판부가 비트코인을 금전(돈)도 물건도 아닌 유가증권 성격으로 판단한 점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민사 소송에서 분쟁 대상이 유가증권이나 외환일 경우, 통상 변론 종결 시점의 시가를 판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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