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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독과점 플랫폼 반칙 행위 막는다
윤석열 대통령, 대형 플랫폼 폐해 줄일 개선책 마련 지시
독과점 규율개선 구성…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제정 추진
양준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12-19 13:03:09
▲ 독과점 플랫폼이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일으키는 반칙 행위의 폐해가 커짐에 따라 정부가 대형 플랫폼 규제에 나섰다. ⓒ스카이데일리
 
독과점 플랫폼이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일으키는 반칙 행위의 폐해가 커짐에 따라 정부가 대형 플랫폼 규제에 나섰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독과점 플랫폼의 시장 질서 교란 행위를 차단하고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11월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정위에 독과점화된 대형 플랫폼의 폐해를 줄일 수 있는 개선책 마련을 지시한 데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거대 독과점 플랫폼은 스타트업 등 경쟁 플랫폼의 출현을 저지하거나 시장에서 몰아내는 등 각종 반칙행위를 통해 빠르게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높여가고 있다.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화는 수수료 및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소상공인과 소비자 등 민생 부담을 가중시키는 원인 중 하나가 되고 있다.
 
공정위는 플랫폼 독과점의 폐해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가맹택시를 우대한 카카오 T의 사례와 구글이 자신과 거래하는 게임사들이 경쟁사에 원스토어에 앱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사례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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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1월1일 민생타운홀 미팅에서 “플랫폼이 경쟁자를 다 없애고 시장을 완전히 장악해 독점한 후 가격을 인상하는 행태에 대해 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해외에서도 플랫폼 독과점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EU 및 독일에서는 이미 대응 입법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플랫폼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독과점 규율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9차례 논의했다. TF에서는 독과점 폐해가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현행 규율체계의 보완이 필요하며 최종 추진 방향은 정부가 입법정책적 판단을 통해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공정위는 TF 논의 내용과 해외 입법사례에 그동안의 법 집행 경험 등을 바탕으로 독과점 플랫폼의 반칙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가칭)’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정안에는 플랫폼 시장을 좌우할 정도로 힘이 큰 소수의 핵심 플랫폼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하고 자사 우대와 멀티호밍 제한 등 플랫폼 시장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반칙행위들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지정 기준은 플랫폼 산업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독점력 남용은 규율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마련하고 지정 과정에서는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지정 전 의견제출·지정 후 이의제기·행정소송 등 항변 기회를 다양하게 보장할 예정이다.
 
또한 플랫폼 사업자들이 반칙행위를 했음에도 그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외에는 시정명령·과징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을 통해 독과점 플랫폼의 반칙행위에 대응해 왔으나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화 속도에 비해 공정위 조치는 너무 뒤늦게 이뤄져 공정한 시장 경쟁 회복에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법안 제정 추진을 통해 플랫폼 시장에서의 반칙행위에 보다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 효과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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