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그룹이 계열사 SSG닷컴에 투자한 사모펀드(PEF)와 1조 원대 투자금을 놓고 분쟁을 겪을 위기에 놓였다. 적자를 이어가고 있는 SSG닷컴의 기업공개(IPO)가 지연되는 가운데 사모펀드가 투자금을 조기에 회수하려고 압박하고 나서면서다.
2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와 신세계는 SSG닷컴 재무적 투자자(FI)인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BRV캐피탈과 다음 달 1일 풋옵션(특정 가격에 주식을 팔 권리) 행사 여부를 놓고 막바지 협상을 벌이고 있다.
두 사모펀드는 2018년 10월 신세계그룹과 투자 약정을 맺고 2019년 7000억 원·2022년 3000억 원 등 1조 원을 투자해 SSG닷컴 지분을 15%씩 확보했다.
신세계그룹과 FI는 투자 시점에 풋옵션 계약을 맺었다. 2023년 SSG닷컴의 총거래액(GMV)이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하거나 기업공개(IPO) 관련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FI 보유 지분을 웃돈을 주고 다시 사가야 하는 내용이다.
신세계그룹은 SSG닷컴이 약속한 조건을 충족한 만큼 FI가 풋옵션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FI는 SSG닷컴 총거래액이 상품권 거래액 등을 통해 과대 계상한 만큼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SSG닷컴의 IPO가 미뤄지자 FI가 투자금을 조기에 회수하는 쪽으로 전략을 선회했으나 양측 입장이 엇갈려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투자사와 주주 간 계약에 따른 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상호 간 지속해 협의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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