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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스쿠터 음주운전, 자동차 수준으로 처벌 강화 추진
국회서 도로교통법 개정안 잇단 발의
“자동차 대비 처벌 수준 너무 낮아… 경각심 높여야”
최영호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8-22 11:36:07
▲ 전동 킥보드·스쿠터의 음주·무면허운전을 막기 위한 법안들이 잇달아 발의되고 있는 가운데 한 시민이 도로에서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31)의 사례로 인해 전동킥보드와 스쿠터의 음주 및 무면허 운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를 규제하기 위한 법안들이 국회에서 잇달아 발의되고 있다.
 
22일 국회에 등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음주운전 처벌을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PM의 최고 속도를 현행 시속 25㎞에서 20㎞로 낮추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PM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지지만 자동차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최고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민주당 이병진 의원은 PM 대여사업자가 이용자의 운전 자격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전동킥보드 등 PM은 최소 원동기 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을 소지해야 운전할 수 있지만 면허가 없는 어린이들이 공유 플랫폼을 통해 운전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는 PM 대여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운전자의 운전 자격을 확인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원동기 장치자전거 무면허 운전 처벌을 현행 ‘3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서 ‘1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로 상향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자동차 무면허운전 처벌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인 것에 비해,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처벌이 너무 낮다”고 지적하며 “도로에서 충돌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무면허운전의 위험성과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해 처벌 수준을 높이고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한다”라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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