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구속되었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 구속수감은 좌파 법관에 의한 대통령 망신주기를 넘어 대한민국에 수의(囚衣)를 입혀놓고 국민 주권과 국격을 유린하는 꼴이다. 윤 대통령 구속은 일개 법관의 편향 판결을 넘어 사법부 불신으로 이어졌고, 종북 주사파 카르텔의 체제 전복 쿠데타와 좌파 사법 카르텔의 망국적 반란 행위는 민심의 지각을 윤 대통령 심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심판으로 이동시켰다.
법치를 무너뜨린 자들이 서울서부지법의 폭력 사태를 놓고 법치가 무너졌다고 호들갑이다. 대법관들은 서부지방법원 사태를 놓고 “헌법 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부지법 폭력 사태로 6~7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고 하는데 사법 불신으로 인해 피해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
대법관들이 양심이 있다면 그동안 사법부의 전매특허인 법과 절차를 무시한 독선적인 편파 판결, 지연 재판과 50억 클럽의 재판거래, 패거리 우리법연구회의 사법 농단부터 돌아보고 대통령 구속으로 대통령의 헌법적 지위와 인권마저 무시한 사법 반란 사죄를 했어야 한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대한민국을 구하려는 구국 수단이었다. 윤 대통령의 통치행위를 무시한 구속은 거야의 탄핵 압력과 불공정 법치에 의한, 반국가 세력의 정권 찬탈 플랜으로 보이고, 반국가 단체와 중국 공산당이 자기들이 저지른 부정선거를 덮고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는 행위로까지 의심을 받는다. 대한민국의 정치적 모순은 부정선거로부터 시작하고 그 배후엔 중국이 있다. ‘결과와 원인’이 틀린 조합이 되길 바라며 몇가지 의문을 던지고 각성을 촉구한다.
대통령 구속 영장 발부가 차은경 판사의 독자적인 결정일까
대한민국 법관은 임용되면 “나는 대한민국 법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하며,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것”을 선서한다. 정권 찬탈에 눈이 먼 거야의 압력에 차은경 판사의 양심도 공정성도 없는 구속 영장 발부는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는 판사들에게 피해를 줄 것이다. 헌법 위에 서서 헌법을 유린한 행위는 판결 불신이라는 주홍 글씨를 새겼다.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제4항에 따르면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196조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구속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무죄추정의 원칙과 불구속 수사는 피의자와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인데 윤 대통령에게는 법리적 기본도 적용하지 않은 차 판사 때문에 앞으로 모든 판사는 3년마다 재임용 시험을 치게 해야 한다.
법치주의 파괴 주범은 사법부의 편파 판결과 부정선거 침묵
부정선거로 국민의 주권을 뺏는 나라에 ‘법치’는 존재할 수 없다. 양심이 없는 자에게 법과 도덕은 무의미함과 같은 이치다. 법치는 법이 인간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법 앞의 평등, 배타적 권리와 권력이 통하지 않는 3권분립 보장,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의 보호, 법률에 의한 행정 집행으로 질서를 유지하는 인류 최고의 공존 시스템이다. 국민의 주권을 뺏는 부정선거는 인간 평등과 3권분립과 국민의 기본권 자체를 파괴한다.
전 국회의원 ‘민경욱’ 원고가 부정선거 범죄자를 찾지 못했다고 기각한 사람은 천대엽 대법관(현 법원행정처장)이다. 좌파 사법 카르텔과 부정선거 카르텔이 중국의 마수(魔手)에 걸려 있다면 법관들의 법치 파괴는 아무런 범죄의식 없이 자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재명의 죄를 인정해도 당대표이기에 구속 영장을 기각한 유창훈 영장전담 판사, 이재명 재판에서 법정 조퇴를 허용한 김동현 부장판사, 윤미향의 각종 범죄를 4년을 끌다가 임기가 끝난 후에 유죄를 선고한 김상환 대법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증거도 없는데 신문 기사를 인용해서 심판했던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최근 대통령 체포 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적용 배제’를 명시하여 법률을 선택한 서부지법의 이순형 영장판사 등 법치를 의도적으로 깬 법관들은 소급해서 처벌하는 비상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중국 공산당은 부정선거로 대한민국 지배 만행을 중단 해야
중국 공산당이 한국과 미국의 부정선거 배후라는 것은 세계가 다 아는 비밀이 되었다. 지난해 12월3일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날, 한·미 군과 정보 당국은 경기 수원시의 선거연수원에서 다수의 중국 간첩을 체포하고 심문 과정에서 선거 개입 혐의를 자백받았다고 한다. 민주당과 선관위가 중국 간첩단의 선거 조작 진실을 모를 리 없다.
17개 시도 선관위원장들은 부정선거에 의한 법치 파괴에 책임을 져야 한다. 먼저 스카이데일리의 단독 보도 내용에 대해 팩트 체크를 해야 한다. 체포된 중국 간첩들이 선거연수원 외국인 숙소에서 기거하고 실업수당을 받았다는 사실은 행정망으로 확인하면 금세 사실이 드러난다. 선관위는 20년간 누적된 부정선거 범죄를 실토하고 22대 총선은 부정선거임을 선언하라.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민이 왜 사법부를 불신하는 이유에 대해서 성찰하고 법치 파괴의 전범은 부정선거였다는 입장문을 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모든 탄핵 소추안 각하를 결정해야 한다. 검찰은 부정선거 투표지 인쇄소를 확인했다는 출처를 확인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압수 영장을 청구하고 부정선거 수사에 착수하여 모든 부정선거 근거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국민에게 남긴 친필 편지에서 부정선거가 국내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국제적 협력과 카르텔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47대 대통령 트럼프는 21일 취임식 직후 비공식 연설을 통해 2020년 미대선을 “완전히 조작된 선거”로 규정했고, 윤 대통령 구속은 트럼프 자신에 대한 미친 협박이라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과 트럼프의 부정선거 규명을 위한 동맹 차원의 연대는 미국에서 ‘한국 선거 조작, 중국 간첩단 사건’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과 미국 부정선거의 주범은 중국 공산당, 종범은 민주당과 한국 선관위라는 게 발표될 것이다. 이재명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자진 사퇴뿐이다.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무는 격으로 반미 감정과 유혈 사태를 유도할지라도 우리는 비폭력 국민저항으로 부정선거 카르텔을 이 땅에서 몰아내야 한다.
우리는 구국 차원에서 윤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 과거 보수 대통령 구속 사례를 보면 대통령 구속의 주체는 검사와 판사가 아니라 여당 내부의 자중지란이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62명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8명은 지금이라도 참회하고 윤 대통령 지키기에 나서야 한다.
법원과 법관들은 서울서부지법 폭력을 응징하고자 무차별 구속 영장을 발부하고 있다. 이번 폭력 사태로 법관들은 구속 영장 남발보다 판결 불신을 초래한 것에 사죄하고 ‘불변의 법의 원칙’과 ‘절차적 정당성’부터 회복하길 바란다.
민심은 대한민국 수호와 정상화를 위해 공정성이 없는 법관들의 법복을 가죽을 벗기듯 모두 벗기고 인공 지능 판사를 기용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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