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서부지법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의 칼끝이 ‘우파 유튜버’들을 향하고 있다. 2030 청년 우파 커뮤니티 유튜브 채널 신남성연대(대표 배인규)에 출연했던 애국청년 최시아(여·22) 씨가 경찰에 의해 사건 발발 20일 만에 현장 체포됐다가 하루 만에 풀려났다.
경찰은 최씨와 배 대표의 공모관계를 주요 범죄행위에 넣었으나 입증에 난항을 겪은 뒤 최씨를 석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과격 행동을 부추기고 있다는 전제하에 경찰이 ‘끼워 맞추기 수사’를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부 우파 유튜버 사이에 더욱 힘을 얻고 있다.
16일 스카이데일리가 입수한 최씨의 체포 영장에는 ‘특수건조물침입’ 혐의가 적용됐다. 최씨는 경찰 소환 통보 한 번 없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라는 이유로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자택에서 15일 새벽 한 시쯤 갑자기 들이닥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경찰관 출신 최씨 부친은 ‘불법’이라며 체포 절차에 강하게 항의했음에도 소용이 없었다. 제보자는 “최씨에게 계구를 채워 연행해 갔다”고 했다.
앞서 10일 서울서부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신동원 차장검사)은 사건과 관련해 62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 중 49명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원에 난입한 혐의(특수건조물침입 등)를 받는다. 범행 유형은 △법원 난입(39명) △침입 후 기물 파손(7명) △침입 후 판사실 수색(2명) △침입 후 방화 시도(1명)로 각각 분류됐다. 사건을 수사 하는 경찰은 서부지법 불법 행위와 관련해 7일까지 107명을 특정하고 이 중 70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기소한 63명을 제외한 이들 외에 구속된 이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당시 찍힌 영상을 채증한 후 최씨와 같이 19일 새벽 서부지법 경내에 침입한 이들에 대해 지속해서 체포 영장을 치고 현장 체포를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채증 자료·유튜브 동영상 등을 철저히 분석해 불법 행위자 및 불법행위 교사·방조자 등을 끝까지 확인해 엄정하게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부지법 경내 서 있었는데 ‘건조물침입’
‘영상 채증’ 이후 체포 영장 발부 시작
“배인규와 사전 모의 입증 못해 석방”
‘우파 유튜버’ 전력, 체포 우선 순위 의혹
최씨는 15일 오후 6시쯤 마포경찰서에서 석방됐다. 변호를 맡은 김소연 변호사는 경찰 조사 당시를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경찰 소환 요청 한 번 안한 상황에서 출석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어서 체포영장 먼저 발부하여 체포한 것”이라며 “(경찰에) ‘출석 요구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체포 영장 발부 피의자)모두 다 그렇게 했다’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일(1월19일) 서부지법 경내 진입한 이들 중 공론화됐거나 신분이 알려진 사람들 혹은 앞선 윤 대통령 지지자 중 인터뷰한 이들에 대한 체포가 우선순위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며 “경찰은 최씨가 배 대표와의 공모관계를 의심하고 있었는데, 최씨가 한남동 집회에서 공개 발언을 했고 신남성연대 채널에도 나왔기 때문”이라고 했다.
최씨는 19일 새벽 3시쯤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갔으나, 어떠한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그의 체포영장에 적시된 구체적 범죄사실에는 ‘신남성연대 채널의 여성 진행자’라고 돼 있었다. 최씨는 신남성연대와 아무 상관 없는 일반인으로 경찰 조사에서도 해당 사실을 인정받아 구속의 필요성이 사라져 당일 석방됐다.
김 변호사는 “우파 유튜버들 전광훈·배인규 등을 서부지법 사태 구속 청년들과 엮어 잡으려고 하는 게 경찰의 수사 지침 같다”며 “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는 사실 체포 명분이고 배 대표와의 관계를 추궁했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으니 혐의의 사실관계 자체가 틀려 풀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서부지법 사태’를 대규모 ‘폭동’ ‘난입 사태’로 규정하고 당시 이곳에서 체포당한 2030 청년들을 향해 범야권은 ‘사랑제일교회·전광훈 목사’ ‘신남성연대·배인규’ 등에 의해 선동당한 이들이라고 근거없는 비난을 이어왔다. ‘반헌법·불법적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하게 하고 윤 대통령 지지자가 극렬한 폭력시위를 하게끔 부추기며 후원금 등을 통해 이득을 보고 있다고 주장해 온 것이다.
경찰은 서부지법 폭동을 부추긴 혐의로 고발된 전 목사에 대해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서부지법 폭동 방조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2명도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범행 도구·자금·장소를 제공하는 물질적 방조뿐 아니라 범행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격려나 조언·정보 제공 행위도 정신적 방조로써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해 놓았다.
배 대표 또한 서부지법 사태 당시에 현장에 있었으며 폭력 시위를 선동했다는 오해를 받아 이를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한 바 있다. 최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민 얼굴 나온 영상, 유리 깬 영상은 다 채증 영상으로 쓰인다”며 삭제를 당부한 바 있다.
이 같은 검·경의 수사가 과잉진압이라는 비판도 이어진다. 청년세대의 헌법에 포장된 표현의 자유·집회 결사의 자유 등을 과도하게 침해 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구속기소 돼 재판에 넘겨진 우파 청년 유튜버 젊은시각 부친은 본지 통화에서 “2030 청년들이 억울하게 갇힌데다, 이들의 구속을 빌미로 아스팔트 우파 운동을 이끌어온 전 목사를 비롯한 청년 우파 유튜버들까지 모조리 구속하겠다는 심산인 것”이라고 혀를 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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