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학생을 분리하고, 공격적 행동을 할 시 물리적 제지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15일 교육부에 의하면 13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는 그동안 교원단체에서 요구해 온 ‘수업방해학생지도법’으로 내년 1학기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은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한 일시 분리·개별학습 지원 및 보호자에 협조 의무 부과 △정서행동 위기 학생에 대한 상담·치료 권고 및 보호자에 협조 의무 부과 △전문상담교사 배치 기준 개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후보자의 결격 사유 확인 근거 마련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현재도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는 관련 규정이 있다. 그러나 법적인 근거가 없다 보니 교단에 드러눕는 등의 수업 방해 행위나 교사의 뺨을 때리는 등의 공격적 행동을 선뜻 제지하기 어려웠다. 지난해 6월에는 학교를 이탈하는 초등학교 3학년생을 막아선 교감이 폭행 당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개정안 통과로 수업 진행이 불가할 정도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면 학생을 분리할 수 있게 됐다.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는 이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도 있으며 이에 대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하지 않는다.
정서·행동 문제를 겪는 학생에 대한 지원책도 담겼다. 상담이나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보호자에게 협조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교육감 혹은 학교장이 학생에게 상담·치료를 받게 할 수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학생의 정서·행동을 지원하고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해 모든 학생이 보다 건강하게 성장하고 교육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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