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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업자 ‘감정평가법인’으로 용어 개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해
문용균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0-03-09 15:07:00
▲ 로고 [사진제공=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사들이 업자 꼬리표를 뗀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감정평가사사무소와 감정평가법인을 통칭하는 '감정평가업자'의 용어를 '감정평가법인 등'으로 바꾸는 내용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고 9일 밝혔다.
 
감정평가업자라는 용어는 1973년 제정된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처음 사용돼 48년간 법정용어로 불렸다.
 
그러나 감정평가업계는 감정평가사들이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 보상·담보 감정평가, 경매·소송 감정평가 등 공공성이 높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업자라는 용어가 사용돼 평가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저해한다면서 명칭 변경을 주장해왔다.
 
이에 지난해 5월 미래통합당 이은권 의원이 용어 개정을 골자로 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이번에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김순구 감정평가사협회장은 “전문자격사 가운데 업자라는 용어는 감정평가사만 사용하고 있었는데 늦게나마 법정 용어가 개정돼 다행이다”며 “이를 계기로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높이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업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용균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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