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디스커버리 펀드’ 판매사들인 IBK기업은행 등을에 대해 전면 재검사에 착수한다.
27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내달 기업은행 등 디스커버리 펀드 판매사들의 불완전판매 등에 대해 전면 재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 측은 “디스커버리 펀드 운용과 관련한 위법 행위가 새롭게 발견된 만큼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검사를 준비 중”이라며 “최대 판매사인 기업은행은 검사가 불가피하고 다른 판매 은행이나 증권사의 경우 검사 필요성을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은행권뿐 아니라 여의도 증권가로까지 당국의 검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동생 장하원 대표가 운용한 펀드다. 2017년부터 기업은행과 하나은행 등 3개 은행과 9개 증권사에서 판매됐다.
해당 펀드는 고수익의 안정적인 투자처라고 투자자들을 속여 부실 상태인 미국 개인 간 거래(P2P) 대출채권에 투자했다가 2019년 2500억 원 규모의 환매 중단 사태가 터졌다.
이달 24일 금감원은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펀드를 재검사하면서 운용사들의 다양한 위법 행위들이 새롭게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디스커버리 펀드는 자금을 넣은 A특수목적법인(SPC) 자금이 부족해 펀드 상환이 어려워지자 또 다른 B해외 SPC가 A사의 후순위채권을 인수하는 연계 거래를 하는 방식으로 펀드 돌려막기를 했다.
이 과정에서 B사는 신규 펀드 자금 344만 달러를 모집했고 A사 펀드를 상환할 목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 대상을 거짓 기재한 투자 제안서를 이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위와 같은 해외 펀드 관련 위법 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금감원은 미국 감독 당국과 공조한 결과 추가 혐의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펀드 돌려막기를 하는 와중에도 투자자들에게 정상 펀드인 것처럼 설명했거나 거짓 기재한 투자 제안서로 투자자를 속인 경우 판매사 책임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금감원은 기존 디스커버리 펀드 분쟁조정 절차에서 고수하던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이 아닌 ‘계약 취소’ 방식 적용까지 검토하고 있다.
‘계약 취소’는 애초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만큼 중요한 사항을 판매사가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민법 적용이다. 계약 취소가 될 경우 투자 원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는 라임 무역금융(2018년 11월 이후 판매분)·옵티머스· 헤리티지 펀드 등 3개 펀드에만 적용된 바 있다.
라임 무역금융 펀드는 ‘투자 원금의 최대 98% 손실 발생’이라는 핵심 정보를 알리지 않아 착오를 일으킨 점이 계약 취소 적용에 고려됐고 옵티머스는 존재 자체가 없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는 정보가 제시된 점 등이 결정적이었다.
감독 당국은 디스커버리 펀드에 대해서도 계약 체결 당시 펀드 부실 상태와 투자 제안서에 수익률이나 투자 위험 등 핵심 정보들이 허위·부실 기재된 정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방침이다.
이와 함께 라임·옵티머스 펀드 판매사들의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금융당국 제재 절차는 금감원의 3대 펀드 재검사 결과와 무관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펀드의 제재 조치를 진행 중인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감원 재검사 결과는 운용사들 위법 사항에 대한 것”이라며 “현재 제채 절차가 진행 중인 판매사의 내부통제 기준 의무 위반 건과는 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감원은 2020년 11월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와 양홍석 대신증권 사장(현 부회장)에 대한 문책 경고 제재 조치안을 결정했다.
또 2021년 3월엔 옵티머스 펀드 판매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으로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에게 ‘문책 경고’ 중징계를 결정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에 대한 법리를 확인한 뒤 올해 초부터 수 차례에 걸쳐 안건 소위원회를 갖고 제재안 관련 쟁점 사항을 검토해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안건 소위원회 검토 내용을 바탕으로 라임·옵티머스 펀드 판매사 CEO들에 대한 제재 조치를 조만간 최종 의결 안건에 부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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