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한국 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라 자국 기업의 자산이 강제매각될 가능성에 대비한 보복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인에 대한 비자발급 조건을 까다롭게 하거나 주한 일본 대사를 일시적으로 귀국시키는 등의 조치를 준비 중이다.
한국 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을 위해 일본 전범기업의 국내 자산을 현금화(강제매각)하도록 판결을 내린데 대한 보복적 조치다. 이는 한국 법원이 일본 기업에 정한 시한을 열흘 남기고 알려졌다.
교도통신은 이날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한국 법원이 자산매각을 명령할 경우에 대비해 보복조치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한국인의 비자발급 조건을 엄격하게 하거나 주한대사를 일시 귀국시키는 선택지가 부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구체적인 수단까지 거론하며 보복조치를 시사하는 노림수는 강한 압박을 통해 한국 측이 현금화를 단념하도록 하려는 것이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인에 대한 관광목적 등의 단기 비자 면제를 중단하는 안이 제기되고 있으며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와 한국으로의 송금 규제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한국 법원이 압류자산 매각 명령을 내리는 데 필요한 절차가 다음달 4일 완료되면 현금화 쪽으로 사태가 진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지난해 7월1일 일본 정부는 강제 징용 문제와 관련해 반도체 핵심소재의 한국 수출을 금지하는 보복조치를 취한 바 있다. 한국 법원이 전범기업의 국내 자산 현금화를 명령하면 일본이 이에 맞서 2차 보복조치를 예고한 상황이어서 한일관계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교도통신은 일본 측이 보복 가능성을 흘리는 배경에는 견제를 강화해 한국 측에 매각을 단념시키려는 목적이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 정부 외교 소식통은 이번 건의 경우 압류 결정문의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해도 채무자 심문, 매각 명령 등 후속 절차가 남아 있어 곧바로 현금화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며 일본 측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정동현 기자/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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