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최형두 의원(문화체육관광위, 마산합포)이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약14만1000명(6.4%)이 도박문제 위험집단으로 조사됐고, 학교밖 청소년 124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약260명(21%)이 도박문제 위험집단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에 최 의원은 청소년 도박 중독 실태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면서 사행성게임물로 인한 청소년 도박 중독을 예방하고 치료하도록 하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청소년들이 스마트폰 사용을 통한 온라인도박을 접하게 되면서 도박 중독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친구들간 온라인도박의 전파·공유가 활발해, 심각한 경우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절도, 폭행 및 청소년간 고금리 사채행위까지 벌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최 의원은 사행성게임물로 인한 도박 중독을 명시하여 도박 중독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에 대하여 예방·상담 및 치료와 재활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행성게임물로 인한 도박 중독 등으로 한다”고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서둘렀다.
한편 최형두 의원은 “온라인 도박은 학교 부적응, 정신적‧금전적 피해, 대인관계 붕괴 등을 넘어 범죄로까지 연결되고 있다”며 “청소년들이 자신의 도박 문제를 인정하고 함께 극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와 교육당국, 관련기관이 협력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청소년 도박 중독 실태를 밝히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한데 이어 학교에서 도박 중독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는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며, 임기 내에 청소년 도박 중독 문제 근절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현행법은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오·남용에 따른 중독에 대해서만 예방·치료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어, 온라인 도박에 중독된 청소년들은 사실상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온라인 도박을 포함한 사행성게임물로 인한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한 정부 대책이 조속히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애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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