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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금지법 시행 임박…규제 전 분양에 이목 집중
19일, 수도권 분상제 적용 주택에 의무거주기간 적용 시행
규제 시행 이전 분양 주택, 자금 부담 적어 선점 경쟁 예상
배태용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1-02-04 13:45:22
▲ 한 아파트 모델하우스 인파 [스카이데일리DB]
 
주택의무거주기간 강화를 골자로한 일명 ‘전월세금지법’이 이달 19일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시행 일 이전 분양하는 주요 단지의 경우 규제를 피하는 마지막 민간분양단지가 돼 선점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달 19일부터 입주자모집 승인을 받는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은 민간택지의 경우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매매가격의 80% 미만인 주택은 3년 △80% 이상 100% 미만인 주택은 2년의 거주의무기간이 부여된다. 또 공공택지의 경우 △80% 미만 5년 △80% 이상 100% 미만 3년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은 의무거주기간에 의거해 입주 시 전세를 놓을 수 없게 된다. 특히 잔금대출을 통해 잔금을 치루고, 입주를 해야 하므로 이자비용이 발생되고 실거주까지의 이자비용 손실이라는 단점 마저 생기기 때문에 자기자본(투자금)이 부족한 이들의 내 집 마련은 더욱 힘들어질 전망이다.
 
상황이 이러한 만큼 이 규제 시행 이전의 분양단지는 의무거주기간 적용을 피해가는 마지막 단지라는 점에서 커다란 메리트를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규제 이전의 분양단지의 경우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불하면, 잔금 때까지는 중도금 대출 실행을 통해 실제 자기자본(투자금)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잔금(입주) 시에 주변 전세가가 상승하는 경우, 전세금으로 중도금 대출과 잔금을 상환하는 것이 가능하여 적은 투자금으로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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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입주 시 전세를 놓을 수 있을 뿐 더러 등기 이후 거래도 가능해 자금 부담이 비교적 적고, 향후 시세차익 실현도 가능하다. 여기에 더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 받아 주변 시세 대비 합리적인 분양가로 공급되는 만큼 선점 경쟁은 더욱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의무거주기간은 실거주는 물론 투자 측면에서도 미래를 고려했을 때 부담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이번 규제 시행 이후 자기자본이 두터운 수요자들을 제외하고선 내 집 마련을 얻기가 상당한 고난이 될 것이다”며 “규제 적용이 이뤄지는 짧은 기간이 내 집 마련을 위한 최적의 시기가 된 만큼 수도권에서 내 집 마련 계획이거나 시세차익 실현을 기대하는 이들이라면, 규제 적용 이전에 공급되는 단지들을 노려야할 당위성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의무기간 적용을 받지 않게 되는 △e편한세상 영종국제도시 센텀베뉴 △더샵 오포센트리체 △한화 포레나 수원장안 등의 분양 단지들은 높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DL이앤씨는(옛 대림산업) 인천 영종국제도시 A28블록에 짓는 ‘e편한세상 영종국제도시 센텀베뉴’를 분양 중이다. 단지는 공공택지에 지어지는 민간분양 아파트로 분양가격이 매매가격의 80%선에 불과하며, 의무거주기간(3~5년)을 적용 받지 않는다. 
 
지하 2층~지상 29층, 16개 동, 전용면적 84, 98㎡, 총 1409가구로 구성되는 이 단지는 영종국제도시 내에서도 희소성 있는 개인정원(일부가구)과 5Bay 와이드 평면 설계(일부가구)가 적용된다. 
 
포스코건설은 이달 경기 광주시 오포읍 고산1지구 C2블록에 짓는 ‘더샵 오포센트리체’를 분양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지상 최고 25층, 13개 동, 전용면적 59~84㎡, 전체 1475가구 규모로 구성된다.  
 
한화건설은 이달 경기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193번지 일원(구 국세공무원교육원 부지)에 짓는 ‘한화 포레나 수원장안’을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7층, 11개 동, 전용면적 64, 84㎡, 총 1063가구 규모로 지어진다.
 
[배태용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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