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새 임대차보호법 시행 후 월세가 포함된 반전세 등 임대차 거래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세를 구하지 못한 임차인들이 반전세로 내몰린 것으로 보인다.
14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시행 이후인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6개월 동안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는 전체 7만5684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반전세’라 부르는 월세를 낀 거래는 2만4909건으로 전체 임대차 거래의 32.9%를 차지했다.
이는 새 임대차법 시행 직전 6개월(지난해 2∼7월)간 28.2%였던 것과 비교하면 4.7%p 증가한 수치다.
반전세에는 전세를 제외하고 월세(보증금이 월세의 12개월치 이하)와 준월세(보증금이 월세의 12∼240개월 치), 준전세(보증금이 월세의 240개월치 초과)가 포함된다.
지난해 4월(32.5%)를 제외하고 새 임대차법 시행 전 1년 동안 반전세의 비중이 30%를 넘긴 적은 없었다.
반면 시행한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6개월간 반전세 비중이 30% 미만인 달은 지난해 10월(29.6%)뿐이었다. 지난해 8월 30.6%, 9월 32.6%에서 10월에 29.6%로 감소했다가 11월(40.1%)에 40%를 돌파하며 크게 늘었고, 12월 32.7%, 지난달 31.8% 등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강남권과 서울 외곽 모두에서 이런 현상이 관측됐다. 서초구에서 반전세 비중이 작년 상반기 35% 안팎을 기록하다가 새 임대차법 시행 직전인 지난해 7월 28.5%로 낮아졌다. 그러다가 지난해 8월 33.8%로 올라갔고, 11월에는 50.5%로 절반을 넘겼다가 12월에도 43.2%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송파구도 반전세 비율이 지난해 5∼7월 25∼27% 수준에 그쳤으나 8월 45.7%로 껑충 뛰었고 이후 35% 안팎을 오가다가 11월 44.3%로 다시 크게 높아졌다.
서울 외곽에서는 은평구의 반전세 거래가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19∼25% 사이에서 오르내리다가 9월 27.1%로 높아졌고, 12월 30.5%, 올해 1월 38.8%로 최근까지 크게 올라갔다.
구로구 역시 지난해 대체로 30% 안팎을 오르내리가가 지난해 11월 51.5%로 절반을 넘긴 데 이어 지난달에도 42.8%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한편 거래 비중이 늘어난 반전세는 임대료도 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단지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의 경우 전용면적 84㎡의 반전세는 지난해 상반기 보증금 1억원에 월세 250만원 안팎에 다수 거래가 이뤄졌으나 지난해 10월 보증금 1억원에 월세 300만원(9층)에, 지난달 보증금 1억원에 월세 330만원(23층)에 각각 거래가 이뤄지며 임대료가 올랐다.
구로구 신도림동 동아3차는 84.9㎡ 17층이 지난해 5월 보증금 4억원, 월세 40만원에 계약됐는데, 이달 8일 같은 층이 보증금 5억원, 월세 80만원에 계약서를 쓰는 등 임대료가 올랐다.
[문용균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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