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동안 두 곳의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잇따라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등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두 사업장 모두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13일 고용노동부(고용부)와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12일) 오전 10시경 대우건설이 시공 중인 인천 서구 가정동 루윈지웰시티푸르지오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A씨가 우수관로 공사 중 쏟아진 토사에 매몰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고용부는 사고 직후 현장 작업을 중단시키고 사고 경위 파악 및 중대재해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대우건설은 4월에도 부산 해운대구 우동 주상복합시설 공사현장에서 근로자가 화물용 리프트에서 작업 중 추락해 숨진 사고가 발생한 바 있어 이번이 두 번째 조사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스카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며, 당사는 신속한 사고 수습 및 고인에 대한 예우를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같은 날 오전 10시40분경에는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 중인 충남 아산시 힐스테이트 모종 네오루체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B씨가 갱폼 케이지(일체형 거푸집) 안에서 작업하다 신체가 끼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고용부는 이 현장의 작업 역시 중단시킨 뒤 사고 조사에 돌입했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스카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사고가 난 것이 맞고, 현재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공사금액 50억원(건설업) 이상인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다. 이번 사고가 발생한 두 사업장 모두 조사 대상이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온열질환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 규정된다.
한편 고용부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지난달 23일까지 산재 사고 82건에 대해 중대재해법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11건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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