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를 살해해 시신을 옷장 속에 숨기고, 함께 살던 동거녀까지 몇 달 전 살해했다고 자백한 30대 남성이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8일 법원에 출두했다. 경찰은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32)씨는 이날 오전 10시쯤 경찰 호송차를 타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도착했다. 패딩 후드를 뒤집어쓰고 고개를 숙여 얼굴을 완전히 가린 A씨는 “돈을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나” “추가 범행은 없나” “전 여자친구는 왜 살해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하지 않고 법원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20일 오후 11시쯤 경기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택시 기사인 60대 남성 B씨에게 합의금을 준다며 파주시 집으로 데려와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B씨 명의의 신용카드로 수천만 원의 대출까지 받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뿐만 아니라, 일부 금액은 현재 여자친구에게 선물하기 위한 가방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 여자친구이자 동거인이었던 50대 여성 B씨 살해 혐의에 대해 추가로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8월쯤 B씨를 살해했으며, 시신은 한강 하류에 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으로 경기북부경찰청은 이르면 29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택시기사와 전 여자친구 살해와 사체 유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 대해 신상공개 여부와 범위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심의위원회는 피의자의 얼굴과 성명,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에 대해 공개를 결정하는 기구이다. 위원회는 통상 위원장을 포함해 7명으로 구성되며 3명의 경찰관과 4명의 외부 위원(변호사, 언론인 등)이 위촉된다.
피의자 신상 공개 충족 요건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을 것 등이다.
다만 공개할 때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함께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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