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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8월 5일, ‘탐정의 날’
2020년 신용정보법 개정 따라 명칭 허용
탐정업 금지에서 직업사전 등재까지 25년
이세희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8-06 12:21:30
▲ 사진=박미나 선임기자 ©스카이데일리
 
오랫동안 불법과 합법의 경계에 머물러 있던 ‘탐정’이라는 직업이 제도권 안으로 편입되기까지는 25년 넘는 민간의 꾸준한 입법 노력과 제도화 운동이 있었다. 
 
일제강점기부터 이어져온 규제는 2020년 ‘신용정보법’ 개정을 계기로 전환점을 맞았고 같은 해 8월 5일은 한국이 ‘탐정’을 공식적인 직업으로 인정한 역사적인 날로 기록됐다. 
 
이를 기념해 한국공인탐정협회는 매년 ‘대한민국 탐정을 빛낸 인물 대상’ 시상식을 개최하며 탐정 제도의 위상 강화에 나서고 있다.
 
탐정업 관련 규제는 일제강점기의 ‘신용고지업 단속 규칙’에서 시작돼 1961년 제정된 ‘흥신업단속법’, 1997년 ‘신용조사업법’을 거쳐 1995년 ‘신용정보법’으로 개정되며 이어졌다. 특히 이 법은 신용정보회사 외 일반인의 ‘탐정’ 또는 ‘정보원’ 등의 명칭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한국은 OECD 38개국 중 유일하게 탐정업이 금지된 국가가 됐다.
 
그러나 2018년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2019년 경찰청의 행정해석을 통해 사생활 침해와 무관한 범위 내에서 탐정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내려지면서 탐정업은 더 이상 불법이 아닌 합법적인 직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이후 고용노동부 신직업 직업사전에 등재되며 제도화 기반이 마련됐다.
 
2020년 8월 5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탐정’이라는 명칭 사용이 공식적으로 가능해졌고 탐정 서비스업 또한 전문 직업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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