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8월4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애견 미용샵에서 해고된 애견미용사 A씨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을 인용했다.
이번 판정은 중앙노동위원회가 애견미용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최초 사례이며 신청인을 포함한 제3자(동료 근로자)인 애견미용사 전부를 근로자로 인정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판단했다.
A씨는 온라인 카페에 게시된 애견미용 견습생 모집 공고에 지원해 입사한 뒤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D 애견 미용샵에서 근무했다.
사용자는 A씨가 독립적으로 일하는 프리랜서라고 주장했지만 중노위는 A씨가 독자적으로 고객을 관리하거나 예약 일정을 조정하지 않았음에 주목하고 사용자가 지정한 업무만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상시근로자 수와 관련해서는 사용자는 초심 지노위에서부터 동료 미용사 4명이 자발적으로 프리랜서 계약관계를 선택했다며 ‘프리랜서 계약관계 선택 신청 동의서’와 ‘프리랜서 계약관계 선택 신청서’와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했다.
그러나 중노위는 해당 서류들이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제기 된지 3일 후에 일괄적으로 작성된 것을 주목했다. 이에 중노위는 “상시근로자 수 기준을 회피할 목적으로 사후에 일괄 작성된 것으로 보여 진정성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전까지 헤어디자이너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판정과 판결은 종종 있었지만 비교적 새로운 산업인 애견미용사의 근로자성이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 이후 일괄 작성된 ‘프리랜서 선택’ 서류의 작성 시기와 경위를 고려해 처분문서의 효력을 제한하거나 배척했다.
부원장의 직책을 가진 송00 애견미용사가 참고인으로 직접 심문 회의에 출석해 자신이 프리랜서라고 주장했으나 본인의 주관적 의사 대신 객관적 실질을 기준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인정했다는 점도 눈에 띈다.
나아가 중노위는 애견미용사들의 담당 업무 범위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근무 형태에서 근로자성 판단에 영향을 미칠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열정페이를 당연하게 강요받거나 퇴사 과정에서 동종 업계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압박으로 부당한 대우를 참고 견디는 일이 더 이상 없었으면 한다”라며 “사회초년생 애견 미용사들이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으며 애견 미용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을 공동으로 대리한 하은성 노무사는 “이번 판정은 애견 미용이라는 비교적 새로운 산업에서도 기존의 근로기준법으로 보호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말했다. “‘처분문서의 효력’법리는 양 당사자가 대등한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하는 민사관계에서 유효한 것으로 고용관계 부존재 내용이 담긴 각종 서류의 진정 성립이 의심되는 사정을 근거로 효력을 제한한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설명했다.
이용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국회의원은 “청년 노동자들이 가짜 3.3 위장계약과 5인 미만 사업장 쪼개기로 눈물 흘리지 않도록 국정감사에서 관련 실태를 지적하고 위장을 통해 이익을 보는 관행을 막을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