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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유통 추적·관리…불법유통 근절 기대
환경부 '화학물질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이레화학'사고 재발 방지
권이향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8-05-02 19:57:54
 
▲ 환경부 [사진=스카이데일리DB]
 
앞으로 화학물질 유해정보를 허위표시하거나 제품명을 달리해 유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화학물질도 식품처럼 유통 이력을 추적·관리한다.
 
환경부는 ‘화학물질 이력추적관리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학물질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오는 3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화학물질 이력추진관리제도’란 국내에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고유식별번호(화학물질확인번호)를 부여해, 혼합·보관·판매 등에 이르기까지 이를 표시·관리하는 제도로 화학물질이 원인이 되는 위해(危害)사고 시 유통경로를 추적해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도입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이달 21일까지 ‘화관법’자진 신고제를 운영했다. 이에 같은 화학물질이 유통돼도 이를 취급하는 기업마다 각종 신고·보고 및 통계조사 시 제품명을 각각 다르게 기재함에 따라 정부가 허위보고 여부를 적발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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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결국 지난달 13일 인천 서구에서 무허가로 영업하다 소방관 1명이 부상을 당하고, 소방차 1대도 전소한 ‘이레화학’사고를 계기로 화학물질 유통·감시체계 전반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했다.
 
따라서 환경부는 이번 입법안에서 화학물질 확인 신고제를 도입해, 화학물질 별로 화학물질확인번호를 부여한다. 또 국외제조자의 대리인 선임 신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동안 국외제조자는 영업비밀 노출 등을 우려해 물질성분·함량정보 등을 국내업체 등에 제공하기 꺼렸지만, 이제는 대리인을 통해 국내업체에 유해·위험정보(화학물질확인번호), 안전취급 정보 등만 선별해 제공할 수 있어졌다.
 
이와 더불어 화학물질 하위사용자 등에 대한 정보제공을 의무화 및 화학물질유통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로 했다. 또 장외영향평가제도 실효성 강화 차원에서 미제출업체 대상 제재근거(3년 이하 징역)를 마련 및 위해관리계획서의 경우 주민 고지항목도 심사대상에 포함해 충실성·적정성을 검토하며, 주민고지 수단을 현행 1가지 이상에서 2개지 이상으로 확대했다.
 
한편, 류연기 환경부 화학안전기획단장은 “화학물질 이력추적관리제도는 유럽연합(EU)에서도 2020년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유해화학물질의 불법유통 문제를 근절해, 위험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 이라며 “화학물질 자진신고기간이 아직 1달여가량 남은 만큼 화학물질 취급업체들은 위반사항이 없는지 다시 한 번 꼼꼼히 확인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환경부는 이번 화학물질확인신고제가 공포 후 2년 후에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향후 유해성 분류표시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화학안전 컨설팅 등 업계의 어려움을 최소화하는 각종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권이향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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