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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미세먼지, 재난으로 인식하고 대처해야”
국무회의 통해 미세먼지 적극 대처 및 국민소통·국회협력 호소
이한빛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01-22 18:04:26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답답함을 속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참으로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종합대책 수립, 미세먼지 기준 강화, 특별법 제정 등 과거보다 강력하게 미세먼지에 대응해 왔다”며 “그 결과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개선됐지만, 미세먼지 고농도 현상이 잦아지고 기상 상황에 따라 초미세먼지 농도가 기록적으로 높아지면서 국민들 체감은 오히려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미세먼지 해결은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우리 정부가 채택한 국정과제로 그 약속을 지키려면 미세먼지 문제를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정부”라며 “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시도하고,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경유차 감축 및 친환경 차 확대 로드맵, 석탄 화력발전소 가동 중단의 확대, 노후 건설기계의 고도화, 가정용 노후 보일러의 친환경 보일러 교체 등 추가적인 미세먼지 감축 대책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중국과의 외교적 노력에 대해서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중국 발 미세먼지에 국민들의 우려가 큰 만큼 서로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미세먼지 조기경보체계 공동구축 방안에 대해서도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오는 2월 15일 시행되는 미세먼지 특별법과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 대해 언급하며 “실효성 있는 범정부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주고 국민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더불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과 수도권에만 적용되는 미세먼지 총량제를 확대하는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따른 특별법 개정을 위해 국회에서도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한빛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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