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인류의 반격이 시작됐다. 세계 각 국에서는 글로벌 제약사가 개발한 코로나 백신 접종이 한창이다. 인류가 겪어본 적 없는 감염병인 만큼 백신에 대한 수요와 비례해 잡음도 끊이지 않고 있다. 부작용 논란이 특히 거세다. 세계 각 국은 혹시나 모를 부작용 발생을 우려해 다양한 사전예방 조치와 보상방안을 내놓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연초 기자회견을 통해 백신 부작용 우려와 관련해 한국에서 시행되는 백신의 안전성에 대해 안심해도 좋다고 강조했다. 모든 백신이 어느 정도 부작용 가능성을 안고 있으며 만약 부작용 발생 시 정부가 책임을 지겠다고 호언장담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작용 발생 우려와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는 가시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 백신 부작용으로 의심되고 있음에도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면서 우려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코로나 백신 안전성 논란 가열…유럽의약청 “직접적인 연계성 없지만 관련 가능성은 있어”
세계가 처음 겪는 감염병과 백신, 특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제품은 안전성 문제 측면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유럽의약품청(EMA)은 오스트리아 등 보건당국이 혈액 응고 장애 등 우려로 AZ백신 접종을 중단하자 관련 제품에 대한 안정성 위원회 임시회의를 개최했다.
유럽의약품청은 임시회의를 통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혈액이 굳는 혈전 현상 위험성 증가는 직접적인 연계성은 없지만 매우 드문 종류의 혈전과의 연관성까지 명확하게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혈소판 감소증과 관련한 혈전의 매우 드문 사례와 코로나 백신 접종 간의 인과관계가 입증된 것은 아니지만 연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우리나라 방역당국도 최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받고 뇌혈전이 발생한 사례에 대해 유럽의약품청과 비슷한 견해를 내비쳤다. 박영준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이상반응조사지원팀장은 “최근 이상반응 신고가 됐던 뇌병변으로 확인된 20대 1차 대응요원에 대해서는 뇌 MRI 영상검사 결과 뇌정맥 혈전증이 의심되는 영상의학적 소견이 확인됐다”며 “CVST(cerebral venous sinus thrombosis : 뇌정맥동혈전증)를 의심할 수 있다는 소견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CVST는 유럽의약품청이 AZ 백신 접종과의 연관성을 배제하지 않고 추가 분석하겠다고 밝힌 사례 중 하나다.
방역당국은 원인유발 인자 등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이며 각 지자체의 신속대응팀과 중앙 피해조사반 심의를 통해 관련성 평가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번 사례를 계기로 코로나 백신의 안정성을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 또한 점차 고조되고 있다.
“백신 접종은 정부 방역에 대한 국민의 협조, 이상증상 발현 시 이유 없이 보상해야”
코로나 백신의 안정성 논란이 거세지면서 보상 문제 또한 도마 위에 올랐다. 보상 문제와 관련해 조건이 까다로워 사실상 받기 어렵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아서다. 얼마 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관련 사례가 올라 왔다. 당 청원인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인력이라 백신을 접종받았고 이후 부작용 증상을 겪었지만 ‘접종은 선택사항이라 도움을 줄 수 없다’는 답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현재 우리나라 방역당국의 코로나 백신 관련 피해보상 규정에 따르면 코로나 백신 부작용 피해 시 ‘예방접종피해보상제도’를 준용해 국가가 보상한다. 정액간병비(일 5만), 장제비(30만원) 등과 더불어 사망 시엔 ‘사망일시보상금’으로 월 최저임금액 182만원을 240개월로 곱한 4억3700만원이 지급된다. 장애일시보상금으로는 중증의 경우 사망보상금의 100% 수준인 4억3700만원이, 경증의 경우 55% 수준의 2억400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문제는 보상의 필수 전제조건으로 접종된 백신이 이상반응과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의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들 간에 이상반응이 일치하거나 예상되는 이상반응을 야기할 수 있는 기저질환 등이 없어야 하는 등의 식이다. 만약 명확한 인과과계가 입증되지 않는다면 백신 접종 후 이상증상이 발생하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보건당국은 코로나 백신을 접종받아 생기는 이상반응 사례에 대해 전문위원회 심사 신청을 할 수 있다면서도 인과관계에 대한 구체적 심사 기준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질병관리청 코로나 백신 보상심사팀 관계자는 “신규 백신인 만큼 알려지지 않은 이상반응이 있을 수 있다”며 “모든 것을 포함해서 코로나 백신 때문에 생긴 이상반응이라는 판단이 선다면 누구나 전문위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인과관계 기준이라기보다는 심사를 통해 보상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고 말했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 의도가 전 국민의 참여를 통한 집단면역 형성에 있는만큼 코로나 백신과 관련된 이상증세에 대해 이유고하를 막론하고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정부는 집단면역 형성을 통한 방역을 목표로 코로나 백신 접종을 강제 비슷하게 하고 있다”며 “국민이 정부 방침에 협조하는 식인만큼 일련번호 상관없이 백신 자체에 부작용 생기는 것을 보상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최재욱 고려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는 인과관계는 ‘간접적 인과관계’와 ‘직접적 인과관계’로 나뉘는 데 정부가 보상의 필수 조건으로 내세운 후자의 경우 입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같은 백신이라도 사람마다 발현되는 이상반응은 당연히 다르기 때문에 인과관계라는 것은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이상반응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등 개인적인 상황까지 고려해서 모든 것을 보상해주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며 “국가가 백신을 승인할 때는 그 백신으로 인해 예상되는 부작용 범위가 정해져 있는데 규정상 그 리스트 안에 들어가는 이상반응은 보상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질병청 이상반응조사팀 관계자는 “예방접종 이후 나타나는 것은 기본적으로 면역반응이 있고 예측하지 못한 면역반응이 있을 수 있다. 개별 사례들에 있어서 인과성을 평가할 때 정상면역반응에 있는지, 이상면역반응에 있는지, 혹은 다른 요인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부분 평가를 해오고 있다”며 “좀 더 심도 깊은 평가를 위해 혈전증 관련해서도 전문가 자문단을 구해 운영할 계획이고 세부적 구성계획은 내부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한솔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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