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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데일리 사설
쿠데타로 집권한 군사정부도 이러진 않았다
민주당 반민주 惡法 ‘징벌적 손배제’ 강행
오보 낸 기자·언론사에 피해액 5배 물려
정권 비판 막으려는 의도… 언론계 발끈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1-07-30 00:02:01
 
정부·여당이 이성을 잃었다. 민주주의 국가에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반민주 악법(惡法)’인 언론탄압 법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오죽하면 좀처럼 단합해 성명서를 내는 경우가 드문 한국기자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신문협회·한국여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언론 5단체가 한 목소리로 ‘반민주 악법(惡法)’으로 규정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고 떨쳐 일어났겠는가.
 
현직 언론인들로 구성된 5단체는 “과거 군부 독재정권이 무력으로 언론 자유를 억압했다면 지금의 여당은 무소불위의 입법권을 행사하며 언론을 통제하려 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향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인 및 정부 정책의 비판·의혹 보도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시도”라고 말했다. 속된 말로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전두환 때도 없었던 언론 탄압법이라는 주장이다.
 
5단체는 또한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법으로 제약할 때는 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하나, 다수당인 민주당은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배임·횡령도 아닌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액에 대해 기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할 뿐 아니라 고의 또는 중과실의 입증 책임을 피해자가 아닌 언론사에 두고 있어 현행 민법 체계와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소속 전국언론노동조합 윤창현 위원장마저 앞서 “우리는 누구나 말할 수 있는 권리를 위해 오랜 기간 싸워왔는데 징벌적 손배제가 도입되면 지금까지의 언론자유 흐름과 역행하는 제도를 만들게 된다. 민주당이 언론개혁 우선순위를 잘못 설정했다”고 주장했다. 한국PD연합회 전성관 회장도 “미디어를 자유의 가치에 두는 게 아니라 규제의 가치에 둠으로써 정부가 언론을 통제 영역에 두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국회 소관 상임위 법안소위를 사실상 날치기로 통과시킨 법은 언론의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보도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을 5배까지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손해액 산정은 ‘언론사의 전년도 매출액 1만분의 1에서 1000분의 1을 곱한 금액 등을 고려’하도록 했고, 매출액이 없는 경우 최대 1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입법조사처마저 “해외에서 유사한 입법 사례를 찾지 못했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언론학자 황근 교수는 “독재국가에서나 할 법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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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절차도 문제다. 법률 하나가 잘못 만들어지면, 해당 업종의 퇴행은 물론 나라의 민주주의마저 후퇴시킨다. 따라서 법률 하나를 만들기 위해선 의원이 국회도서관에 의뢰해 기존 법률 검토는 물론 해외 사례까지 섭렵하고 입법조사처의 검토를 받은 뒤 또다시 숙성시켜 여야가 충분히 토론한 뒤, 언론에 공개해 여론을 수렴한 다음에야 표결에 부치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 모든 과정을 무시했다.
 
민주당은 마땅히 거쳐야 하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토의도 없이 지들끼리 모여 개정안을 만든 뒤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 시작 후 야당 의원에게 언론 악법이 포함된 ‘언론중재법 대안’을 배부하자마자 표결로 통과시켰다. 다수결로 의회독재를 저지른 것이다. 인천연수을 재검표에서 드러났듯 선거부정이 의심되는 지난해 4·15 선거로 당선된 자들이 의회 폭거를 저지른 셈이다.
 
여당 의원 중엔 기자 출신도 꽤 있는데, 그 죄를 어찌 감당하려는지 걱정이 된다. 사악한 자들이 저지르는 악한 일들을 역사는 낱낱이 기록하고 있다는 걸 그들은 벌써 망각한 걸까. 언론탄압 악법 입법에 기자 출신이 앞장서고 있다는 보도에 분노와 함께 슬픔이 올라온다. ‘기레기’라는 말이 왜 나왔는지 동업자로서 부끄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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