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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형 공유주택 사업 민간참여 가능해진다
국토부 관련 법제 정비, 입법·행정예고
문용균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1-11-26 00:03:00
▲ 국토교통부 전경 [스카이데일리DB]
 
청년 등 1인가구를 위한 공유주거 서비스 확산을 위해 민간사업자도 공유주택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1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공유주거란 독립된 개인 공간(방·욕실) 외에 사용 빈도가 낮은 거실·주방·욕실 등을 공유공간으로 사용하는 형태로, 도심 인구가 밀집한 선진국에서는 이미 다양한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
 
우리나라도 1인 가구 증가 및 생활패턴의 변화에 따라 공유주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 법규는 공유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숙사’의 운영 주체를 학교와 공장으로 제한하고 있어 민간사업자를 통한 공급은 막혀 있는 상태다.
 
개정안은 임대사업자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유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숙사 외에 공동기숙사 용도를 신설하고 사업 대상을 민간임대사업자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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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일반·공동기숙사에 대한 건축 기준도 새로 마련됐다. 앞으론 기숙사의 개인 시설은 지하층에 설치하지 못한다. 공동기숙사는 최소 20실 이상을 확보해야 하며 1실 당 1~3인이 살 수 있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했다.
 
1인당 개인공간은 최소 7㎡ 이상, 욕실(3㎡ 이상)을 포함할 경우 10㎡ 이상 확보하도록 했다. 1인당 개인공간과 공유공간의 합은 최저 주거기준인 14㎡(약 4.2평) 이상이 되도록 했다.
 
취사가 가능한 실은 50%로 제한했다. 아울러 추락 방지를 위한 난간 설치 및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기준, 범죄예방을 위한 건축 기준도 포함됐다.
 
한편 국토부는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제정안도 함께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 달 16일까지다.
 
현재 면적, 높이, 층수 등을 산정하는 건축기준이 어렵고 복잡하다는 의견에 따라 앞으로는 기준에 대한 설명과 함께 그림과 해설도 넣어 보다 이해하기 쉽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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