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 도중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 최근 광주 화정아이파크 사고 등으로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면서 법 시행에 관심이 모이지만 세부 내용을 두고는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 과잉처벌에 대한 우려와 실효성 논란도 거세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 이 법은 근로자의 사망 등 산업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토록 하는 것이 골자다.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으로는 중대재해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이 어렵다는 공감대를 토대로 제정됐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뉘는데 중대 시민재해의 경우 경찰이 수사권을 갖는다.
고용부는 중대산업재해와 관련해 관리·감독 권한을 갖게 된다. 이때 중대산재는 △사업장에서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화학 물질 등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 1년 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뜻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은 급성중독, 화학적 인자, 열사병, 독성 감염 등 각종 화학적 인자에 의한 24개 직업성 질병에 대해서도 업무 관련성이 확인될 경우 중대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정부는 산업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현장에 대해선 2024년 1월 27일부터 법을 적용키로 유예를 뒀다.
법상 안전보건 의무 주체는 대표이사로 사업 총괄 권한이나 책임을 가진 이다. 이에 준해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안전담당 이사)도 경영책임자의 범주에 포함된다. 안전담당 이사는 대표이사에 준해 안전보건에 관한 조직과 인력, 예산을 총괄하고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최종 결정권자다.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와 조치는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구축 등으로 요약된다. 중대산재 발생 시 이 같은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면 경영책임자가 법 처벌 대상이 된다.
근로자 사망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징벌적 손해배상도 적용받을 수 있다. 법인 또는 기관의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사망 외 중대산재의 경우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겐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법인 또는 기관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가 사업주 처벌보다는 예방에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경제계의 우려는 날로 커지고 있다.
일례로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한 입장’을 통해 “기업인들의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다”며 “기업인들이 산업안전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지만 적용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의무 규정이 모호한 탓에 일부 현장에서는 1호 처벌 대상을 피하기 위해 사업을 중단하는 사태마저 벌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은 입법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과잉처벌에 대한 우려와 실효성 논란에 시달려왔다”며 “이런 점을 충분히 감안해 법 시행 과정에서 경영자에게 명백한 고의 과실이 없는 한 과잉수사, 과잉처벌이 이뤄지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동 법 시행을 계기로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제도 개선 논의를 본격화해 선진국처럼 사후처벌보다 사전예방 위주로 안전보건 체계를 확립하고 기업경영 위축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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