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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멜론 이용권 잔액 챙기려 소비자 계약해지 방해했나
그간 ‘중도해지’ 제대로 알리지 않고 ‘일반해지’ 처리해 와
공정위 “기만적인 방법 사용해 소비자 계약해지 방해”
노태하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1-21 13:13:02
▲ 경기도 성남시 카카오 판교아지트의 모습. 성남=연합뉴스
 
카카오가 음원서비스 어플리케이션 멜론의 음원이용권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기만적인 방법으로 ‘중도해지’에 관한 권리 행사를 방해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9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카카오의 기만행위로 소비자는 그간 중도해지 이후 이용권 결제금액 중 이용금액의 차액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용기간 만료시까지 계약을 유지하는 등 기 결제한 음원서비스 이용금액을 환급받지 못할 위험에 노출돼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21일 온라인음원서비스 업체인 카카오가 멜론앱·카카오톡앱 등을 이용해 정기결제형 음악감상전용이용권 등을 판매한 후 소비자가 ‘일반해지’ 외에 이용권 구입금액에서 이미 이용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는 ‘중도해지’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9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치를 결정했다.
 
‘중도해지’는 즉시 계약이 해지돼 이용이 종료되며 소비자가 결제한 음원서비스 이용권 금액에서 이용한 일정 금원이 제외되고 나머지는 환급된다. 반면에 ‘일반해지’는 이용기간 만료시까지 계약이 유지된 후 종료되며 기 결제한 음원서비스 이용금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카카오는 멜론앱·카카오톡앱 및 삼성뮤직앱에서 해지신청 기능을 제공하면서도 소비자가 해지신청을 하면 ‘일반해지’인지 ‘중도해지’인지 여부를 별도 확인하지 않고 ‘일반해지’ 신청으로 보아 처리했다.
 
또 소비자에게 ‘중도해지’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거나 해지신청 과정에서 이들 사이버몰에서는 중도해지를 신청할 수 없으며 중도해지를 신청하려면 ‘PCweb’을 이용하거나 고객센터에 문의해야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카카오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의 ‘거짓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로 판단하고 이로 인해 소비자의 계약해지도 방해될 우려가 큰 것으로 봤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국내 온라인 음원사업자가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의 계약해지를 방해하는 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하여 전자상거래법 준수와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내 온라인 음원사업자의 소비자 기만행위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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