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이스타항공 일부 국제노선의 승객이 강아지·고양이 등 반려동물과 함께 기내에 탑승이 가능해진다.
이스타항공은 30일 7월부터 일부 국제선 항공기를 통한 생후 8주 이상의 개·고양이 운송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스타항공은 기존에는 국내선에서만 반려동물 동반 탑승을 허용했었다. 하지만 최근 항공업계에서 반려동물 동반 탑승 상품을 잇달아 내놓고 있는 만큼 7월부터 일부 국제선 노선에 반려동물 동반 탑승을 허용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스타항공에 따르면 반려동물 동반 탑승은 인천발 도쿄·오사카·후쿠오카·상하이·타오위안·방콕·다낭 노선과 김포발 쑹산 노선 등에서 허용된다. 청주발 노선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검역과 운송 예약 절차를 미리 마친 성인 1명이 1마리만 기내 동반할 수 있다. 기내 반입이 아닌 위탁 운송은 불가하다.
국내 주요 항공사들은 반려동물과 함께 해외여행을 떠나는 승객들이 늘면서 관련 운송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1∼4월 출국을 위해 검역을 받은 개·고양이는 총 1만168마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6%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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