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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근의 경제포커스] 위헌적 이중과세 종부세 폐지하라
노무현·문재인정부 주택정책이 집값 올려
종부세 아닌 잘못된 부동산정책 시정했어야
오정근 필진페이지 + 입력 2024-06-10 06:31:30
 
▲ 오정근 바른언론시민행동 공동대표·서울지방시대위원장
잘못된 부동산정책의 결과 집값이 상승했는데 이에 잘못된 부동산정책은 시정하려고 하지 않고 소유주에 대한 종부세 부과로 오른 집값을 잡으려고 했으니 평생 일해 집 한 채 가진 퇴직자들에게 세금 부담만 지우고 정책은 당연히 실패했다.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세율을 낮추는 방안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현행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적용되는 중과세율(최고 5.0%)을 기본세율(최고 2.7%)로 하향조정하는 방안이다. 중과세율은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분을 기준으로 △12억~25억 원 2.0% △25억~50억 원 3.0% △50억~94억 원 4.0% △94억 원 초과 5.0%의 중과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각 구간의 기본세율 1.3%·1.5%·2.0%·2.7%의 갑절 수준이다.
 
앞서 2022년 세법 개정으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는 폐지되고 기본세율(0.5~2.7%)로 전환된 바 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은 유지됐다. 다만 최고 세율이 종전의 6.0%에서 5.0%로 1%p 낮아지고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분에만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쪽으로 완화됐다.
 
반면 정부는 야당에서 거론된 ‘1주택자 종부세 폐지론’에는 신중한 기류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상징되는 고가 아파트로의 쏠림 현상을 심화시켜 특정 선호 지역의 집값을 더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다. 저가 다주택자와의 과세 형평도 논란이 될 수 있다.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조세이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더불어 모두 ‘토지공개념(土地公槪念)’과 맞닿아 있는데 참여정부 당시 부동산 폭등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참여정부 시절 분양가상한제 도입으로 주택 공급이 줄면서 집값이 급등하자 종부세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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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파트 값 상승률을 정권별로 보면 김대중정부 4.07%에서 노무현정부 19.11%로 폭등했다. 다시 이명박정부 3.44% 박근혜정부 2.55%로 안정되었으나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부터 2018년 7월까지만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는 27.2%, 서울은 52.0% 올랐다. 2021년에는 거기서 다시 20% 이상 상승했다. 문 대통령도 실패를 인정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정부가 할 말이 없게 됐다”며 “(재·보선에서)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 만한 심판을 받았다”고 했을 정도다.
  
특별히 노무현·문재인정부 때 집값이 급등했다. 노무현정부에서 주택정책을 주도했던 청와대비서관이 문 정부의 청와대 수석비서관으로 다시 들어가 분양가상한제 등 주택정책을 거의 그대로 답습한 데도 원인이 있지 않은가 한다. 문 정부에서 분양가상한제 등으로 공급이 감소해 집값이 급등하자 다시 종부세를 강화한 점도 노무현정부 때와 유사하다.
 
종부세는 이미 소득세를 납부한 재산에 대한 이중과세 논란과 노태우정부 시절 위헌 및 헌법불합치 판정이 있었던 토지공개념과도 맞닿아 있어서 위헌 논란이 제기되었다. 결국 2008년 이명박정부 당시 위헌결정을 받았다. 헌법재판소에서 “세대별 합산부과 규정은 혼인한 자 또는 가족과 함께 세대를 구성한 자를 비례의 원칙에 반해 독신자·사실혼 관계의 부부 등에 비해 불리하게 차별 취급하므로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했다.
 
2008년 헌법재판소의 세대별 합산 위헌결정과 2007년 시작된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 상황 속에서 증가한 종부세 부담의 완화가 필요했다. 2009년에는 세대별 합산에서 인별 합산으로 바뀌었고, 1주택자 대상 공시가격 기준도 다시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리는 등 이명박정부는 종부세 부담을 경감했다.
 
문 정부에서 2018년 들어 서울의 비정상적인 주택 가격 상승이 큰 사회문제가 되자 ‘9.13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하여 종부세 과세기준에 3억 원에서 6억 원 구간을 신설하고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세금을 더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 9.13 부동산 종합대책에 해당되는 사람의 수는 종전의 2만6000명에서 27만4000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잘못된 부동산정책의 결과 집값이 상승했는데 이에 잘못된 부동산정책은 시정하려고 하지 않고 소유주에 대한 종부세 부과로 집값을 잡으려고 했으니 평생 일해 집 한 채 가진 퇴직자들에게 세금 부담만 지우고 정책은 당연히 실패했다.
 
2022년 5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으로 2022년부터는 문 정부의 기존 부동산정책에 변화가 왔다. 2022년 7월21일 기획재정부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2년 세제개편안’을 확정·발표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주택 수에 따른 차등과세에서 가액기준 과세로 전환되고 세율 자체도 인하됐다. 주택분 종부세 세부담 상한은 150%로 단일화하고, 기본공제금액은 일반은 9억 원·1세대1주택자는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그러나 위헌 내지 헌법불합치 판정이 났고, 이미 세를 납부한 소득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이중과세이기도 하므로 종부세는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 거대 야당도 주장하고 있는데 우파 정당이 좌고우면하는 것은 정치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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