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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반값 전세’·인천 ‘월세 3만 원’… 신혼부부에 파격 혜택
김학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7-11 14:38:05
▲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 윤수진 기자 ⓒ스카이데일리
 
서울시와 인천시가 신혼부부에게 파격적인 혜택을 주는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정책을 각기 내놓았다. 지역·임대료·자격 요건 등이 크게 달라 경쟁 구도로 보긴 어렵다. 두 도시 모두 지방보단 저출생 문제가 덜 심각한 편인데도 신혼부부가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 방점을 찍었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오후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청에서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Ⅱ’를 발표했다. 첫 공급지는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으로 23~24일간 (예비)신혼부부 300가구의 입주 신청을 받는다. 전용면적 49㎡ 150세대(무자녀 가구)․59㎡ 150세대(유자녀 가구)를 모집하며, 서울주택도시공사(SH)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장기전세주택(SHift·시프트)은 서울시 주택 정책의 대표 브랜드다. 장기전세주택Ⅱ(시프트2)는 두 번째 버전으로 출산 또는 결혼을 계획한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와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한다.
 
올림픽파크포레온에 공급되는 장기전세주택Ⅱ의 전세보증금은 전용면적 49㎡가 3억5250만 원, 59㎡가 4억2375만 원이다. 주변에 같은 면적형은 49㎡ 6억 원대·59㎡ 8억 대로 시세 대비 절반 수준이다. 전셋값은 2년마다 최대 5%만 인상 가능하며, 올림픽파크포레온 이후에는 주변 시세보다 80% 이하 수준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신혼부부 기준은 혼인신고 날부터 7년 이내이거나 모집공고일부터 6개월 내 혼인신고 예정인 경우다. 부부 모두 공고일 기준 5년간 무주택자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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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5월 발표 때보다 자격·선정 기준을 대폭 낮췄고 자녀가 있으면 아예 없앴다. 전용면적 60㎡ 이하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이하(맞벌이 가구 180%), 60㎡ 초과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50% 이하(맞벌이 가구 200%)이면 된다. 올림픽파크포레온에는 60㎡ 이하만 공급되므로 자녀가 없는 맞벌이 신혼부부면 월평균 소득 974만 원까지 가능하다.
 
또 ‘공공주택 특별법’의 세대원 수별 면적 기준과 별개로 자녀가 없어도 올림픽파크포레온 49㎡를 신청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세대원 수에 따라 △1명 35㎡ 이하 △2명 25㎡ 초과~44㎡ 이하 △3명 35㎡ 초과~50㎡ 이하 △4명 44㎡ 초과가 적용된다.
 
자산도 부동산·자동차 가액만 보는 다른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총자산’ 기준을 도입했다. 금융자산 등을 포함하고 부채를 제외한 총자산이 6억5500만 원 이하이면 장기전세주택Ⅱ를 신청할 수 있다. 중앙부처 공공임대주택의 자산 기준(3억4500만 원)보다 1.9배 높인 수준이다.
 
저출생 대응책인 만큼 입주 뒤 출산 시 지원이 강화된다. 자녀 한 명만 출산하면 재계약(2년 단위) 때 ‘소득 기준’ ‘자산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단, 자녀 없는 신혼부부는 2년마다 재계약으로 10년까지만 살 수 있고 이 기간에 자녀를 낳지 않으면 퇴거가 원칙이다.
 
올림픽파크포레온 장기전세주택Ⅱ 입주자는 유자녀 가구와 무자녀 가구를 구분해 선정한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신혼부부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30%에 우선 공급하고, 우선 공급 탈락자를 포함하여 일반공급 대상자를 선정한다.
 
입주자 선정 기준으로는 무주택기간 가점을 폐지하는 대신 △서울시 연속 거주기간 △청약저축 납입 횟수에 가점을 부여해 높은 점수순으로 선정하고 동점자는 추첨한다. 다만 가점 기준이 그리 높지 않아 만점자끼리 경쟁할 가능성이 크다.
 
올림픽파크포레온 장기전세주택Ⅱ 서류심사 결과는 내달 9일, 당첨자는 10월7일 발표된다. 12월4일부터 입주(조합원 11월27일) 예정이다.
 
인천시는 조건이 좀 더 파격적이다. 9일 유정복 인천시장은 임대료가 하루 1000원꼴인 신혼부부 주거정책 ‘아이 플러스 집 드림(천원주택)’을 내놨다. 이다.
 
천원주택은 두 가지 방식으로 공급된다. ‘매입 임대’는 인천시 보유 주택을 빌려주고 ‘전세 임대’는 신혼부부가 살고 싶은 집을 정해 신청하면 시에서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고 빌려준다.
 
결혼한 지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면 2년씩 최대 6년까지 살 수 있다. 자녀가 많을수록 더 넓은 집에 거주 가능하고 자녀가 없으면 전용 65㎡ 이하, 1명이면 75㎡ 이하, 2명 이상이면 85㎡ 이하에 입주 가능하다.
 
무엇보다 임대료가 월 3만 원이다. 인천 지역 민간 주택의 평균 임차료인 월 76만 원의 4% 수준에 불과하다.
 
단, 보증금은 임차인 몫이다. 매입 임대의 경우 보증금이 최고 3000만 원이며, 보증금 부담이 큰 전세 임대는 인천시에서 2억4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인천시는 내년부터 천원주택 연간 1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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