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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가업상속공제 제외”… 복지부 “필수의료 병원 예외 적용해야”
“변호사·세무사 같은 자격증 직종과 달라”
“병원 승계는 지역주민 생명권 유지 문제”
이은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6-10-18 13:51:34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8월 병원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세제개편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회 국정감사와 의료계를 중심으로 지역·필수의료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도 13일 필수의료 병원에 한해 예외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복지부는 “개정 내용이 구체화해 법안 발의된 후 병원을 일괄 제외하기보다는 필수 의료를 지속해서 제공하는 병원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정경제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한 “필수진료 기능 유지와 고용 유지, 사업용 자산의 목적 외 전용 제한 등 엄격한 조건을 전제로 가업상속공제를 유지하는 방향에 공감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의원이 지역 의료체계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6일 열린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병원이 개편안에서 제외되면서 우리 동네 필수의료 병원이 문을 닫게 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하는 시민들이 많다”면서 “변호사·세무사 같은 전문 자격증 직종과 필수의료 병원은 결이 많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다음 날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이 "한쪽에서는 지역의료를 살리겠다고 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지역의료의 대를 끊을 수도 있는 제도적 문턱을 높인다면 정책의 일관성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병원의 승계는 단순한 재산 물림이 아니라 응급실·분만실 기능, 의료진 일자리, 지역주민의 생명권을 유지하는 문제다”고 설명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특히 산부인과와 같은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병원의 경우 어느 정도 인프라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 재정경제부와 적극 협의하고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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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도 성명을 통해 “전문직 형평성을 이유로 병원업을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와 경제적 실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라고 반발했다. 병원은 30병상 이상(종합병원은 100병상 이상)의 시설과 전속 전문의, 간호사, 의료기사 등 대규모 인력과 자본이 결합된 공익적 조직으로 소수 전문직 개인 사무소와는 명확히 구분된다는 설명이다.
 
특히 병원은 토지와 건물, 고가 의료장비 등 거대한 자산이 상속재산으로 평가된다.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폐업이나 매각이 속출할 경우, 소아·분만·응급 등 필수의료 기피 현상과 맞물려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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