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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확률 조작 소송 대법원에서 일부 패소 확정
소비자 기만 책임 인정… 큐브 아이템 구매액의 5% 환불
“전체 게임 업계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
양준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11-28 15:32:23
▲ 넥슨 본사. ⓒ스카이데일리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조작 사건에서 게임사와 이용자 간 ‘아이템 구매 계약’의 일부가 민법상 사기에 의한 계약에 해당하므로 일부를 취소하고 게임사가 이용자에게 구매액의 일부를 환불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확정됐다.
 
대법원 민사 3부는 28일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김준성 씨가 주식회사 넥슨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반환청구 소송에 대해 게임사의 환불 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하고 피고 넥슨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넥슨은 메이플스토리 내 확률형 아이템 큐브 사용 시 특정 옵션을 등장하지 않도록 설정하거나 아이템 등급의 상승 확률을 낮추고도 이를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고 “모험을 통해 알아가시라.” 등의 표현으로 소비자를 기만한 부분에 대한 책임이 최종적으로 확정됐다.
 
확정된 항소심 판결은 위와 같은 넥슨의 행태가 민법상 사기에 의한 계약의 취소 대상이 되며 피고 넥슨은 전체 큐브 아이템 구매액의 5%를 원고 김준성씨에게 환불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시를 한 바 있다.
 
특히 2심 재판부는 넥슨의 은폐 행위를 “일부 이용자들의 사행 심리와 매몰 비용 집착을 유도·자극·방치한 의도적이고 적극적인 기망행위”라 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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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재판의 원고인 김준성 씨는 “게임사와 대형 로펌을 상대로 일개 개인이 사소한 이유로 시작하게 된 소송이지만 전체 게임업계에 적용될 수 있는 기준으로 작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준성 씨의 소송대리인이자 한국 게임이용자협회장을 맡고 있는 이철우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국회의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 공개 제도 도입과 정부 각 부처의 적극적인 이용자 보호 행보에 이어 사법부에서도 게임 이용자의 권익 보호라는 부분을 어느 정도 인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대법원의 판단은 최종적인 법률 해석으로서 하급심 법원과 여타 기관의 해석 기준이 되므로 앞으로 여러 게임사들의 확률 조작 사례에 중요한 판단 잣대로 작용할 것”이라고 이번 판결의 의의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판결은 2월과 3월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717명이 넥슨을 상대로 제기한 단체 소송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예정이다.
 
해당 사건에서도 소송대리인을 맡고 있는 이철우 변호사는 “이용자의 신뢰 회복을 위한 넥슨의 최근 행보는 매우 긍정적이라 생각한다”며 “집단분쟁 조정성립과 같이 소송 과정에서도 적극적인 협의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논의해 볼 생각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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