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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가 받은 슈퍼챗과 후원금도 종합소득세 대상
국세청 불성실 신고 철저 검증
12·3 비상계엄 이후 수입 급증
허승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1-21 11:21:09
▲ 21일 국세청 세무 안내에 따르면 유튜브로 올린 수입뿐만 아니라 슈퍼챗 등 후원금도 모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다. 연합뉴스
 
1인 미디어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유튜버와 BJ(인터넷 방송 진행자) 등 창작자들의 소득 신고와 세금 납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일부 정치 유튜버들의 수입 증가가 화제가 되면서 관련 세무 규정이 주목받고 있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유튜브 수익뿐 아니라 슈퍼챗, 후원금 등 창작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은  모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다. 1인 미디어 창작자는 일회성이 아닌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제작해 수익을 창출할 경우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다.
 
사업 유형에 따라 과세 사업자와 면세 사업자로 나뉜다. 1인 미디어 창작자가 인적 고용 관계 또는 별도의 사업장 등 물적 시설을 갖추고 다양한 콘텐츠 영상을 플랫폼에 공급하면서 수익을 낸다면 과세 사업자에 해당한다.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물적 시설 없이 콘텐츠를 만들면 면세 사업자다.
 
과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도 있다. 면세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면제되지만 사업장 현황 신고는 필수다. 
 
종합소득세는 직전 1년간의 사업 활동을 통해 개인에게 귀속된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 모든 과세 대상 소득을 합산해 이듬해 5월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방송 중 후원 계좌를 공개하거나 슈퍼챗, 자율구독료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령하는 경우도 명칭에 관계없이 모두 소득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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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치권에서는 비상계엄 이후 일부 정치 유튜버 수입이 급증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024년 12월 유튜브로 수입을 얻었다면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지만 올해 1월 얻은 이익은 다음 해(2026년) 신고하면 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일영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1인 미디어 창작자 3만9천여 명이 총 1조1420억 원의 수입을 신고했다. 이는 2019년 875억 원에서 매년 급격히 증가한 수치다.
 
특히 작년 11월 기준 보수 성향 유튜버들의 슈퍼챗 수입이 한 달 새 평균 2배 이상 증가한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가장 많은 구독자를 보유한 한 채널의 경우 12월 슈퍼챗 수입이 약 1억2500만 원으로 전월 대비 6621만 원 늘었다.
 
국세청은 창작자의 수익 신고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증하고 있으며 불성실 신고에 대해서는 엄격히 대응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슈퍼챗, 후원금 등도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며 “정확한 신고를 통해 투명한 세금 납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5월은 작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다. 유튜버와 BJ 등 1인 미디어 창작자들은 신고 의무를 숙지하고 정확한 납부를 준비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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