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000원 아래에서 맴도는 ‘동전주’는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 주도로 부실 상장사의 퇴출 속도를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금융위와 거래소는 12일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을 발표하며 ‘동전주 상장폐지 요건’을 신설하고 저가주 정리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상장폐지 집중관리기간’을 가동하고 시가총액·동전주·완전자본잠식·공시위반 등 4대 요건을 동시에 강화해 “부실기업은 신속·엄정하게 퇴출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코스닥을 “생산적 금융의 엔진”으로 키우려면 ‘다산다사(多産多死)’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새 기준을 적용하면, 주가가 1000원 미만 상태로 30거래일 연속 이어지면 곧바로 관리종목이 된다. 이후 90거래일 동안 45거래일 연속 1000원 이상을 회복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간다. 단기 반등이나 일시적 급등으로는 상장폐지 대상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우회도 막는다. 기업이 액면병합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상폐를 피하는 관행을 차단하기 위해 병합 이후에도 액면가에 미달하면 요건을 적용한다. 외형만 바꾼 ‘가격 착시’를 제도적으로 봉쇄하겠다는 취지다. 동전주 요건은 코스닥과 코스피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시가총액 기준도 오른다. 코스닥은 올해 7월 200억원, 내년 1월 300억원으로 올리고 상향조정 주기도 ‘매년’에서 ‘매반기’로 조정한다. 코스피도 같은 방식으로 7월 300억 원, 1월 500억 원으로 높인다. 관련 규정 개정을 거쳐 7월1일부터 시행한다.
완전자본잠식 요건도 강화한다. 현재는 사업연도 말 완전자본잠식이 형식적 상장폐지 요건으로 작동하지만, 앞으로 반기 기준 완전자본잠식도 상장폐지 심사에 올린다. 다만 반기 기준은 기업 계속성 등을 보는 실질심사로 판단한다. 공시위반 기준도 엄격해진다. 최근 1년 공시벌점 누적 기준을 15점에서 10점으로 내리고 중대하고 고의적인 공시위반은 ‘한 번’이어도 상장폐지 심사대상에 넣는다. 이 4대 요건 강화는 코스닥뿐 아니라 코스피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상장폐지 제도 전반을 강화하는 큰 틀 속에서 나왔다. 거래소는 올해 2월부터 내년 7월까지 상장폐지 집중관리기간을 가동하고, 심사 인력을 확충해 집행 속도를 높인다. 저가주가 장기간 시장에 남아 투자자 피해와 신뢰 훼손을 키운다는 판단에서다.
후원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