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조정을 받고도 다시 부채의 굴레로 빠져드는 채무자가 올해 3만 명에 육박했다. 연령대를 가리지 않고 빚의 악순환이 이어지는 만큼, 서민금융 정책이 단순 채무 경감을 넘어 소득 기반 회복 중심으로 체질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이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채무조정 재신청자는 2만7864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간 재신청자(3만3718명)의 82.6%에 달하는 규모다.
신복위 채무조정은 약정 실효(3회 이상 미납) 후 3개월이 지나 재신청하는 사례 외에도, 기존 채무를 완납한 뒤 발생한 신규 채무로 다시 신청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채무조정 재신청자 전원을 ‘기존 채무조정 실패자’로 보기는 어려운 이유다.
특히 고령층과 중장년층의 재신청 증가세가 가팔랐다. 60대 이상 재신청자의 경우 올해 8월 기준 4745명으로 지난해 연간 재신청자(5099명)의 93.1%에 달했다. 경제 허리인 40대와 50대도 1만5750명으로 작년 전체의 82.6%를 채웠다.
청년층(20대 이하~30대) 상황도 다르지 않다. 2022년 7253명이었던 재신청자는 △2023년 8751명 △2024년 8762명 △지난해 9540명으로 매년 늘었다. 올해도 이미 8월까지 7369명이 몰리며 작년 연간 규모의 77.2%를 기록 중이다.
이는 전체 채무조정 신청자 자체가 해마다 늘면서 재신청자도 함께 늘어난 구조다. 채무조정 신청자는 2022년 13만8202명에서 △2023년 18만4867명 △2024년 19만5032명 △지난해 20만9060명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확정자 역시 2022년 12만1095명에서 △2023년 16만7370명 △2024년 17만4841명 △2025년 18만9062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전문가들은 일자리와 소득이 회복되지 않는 한 이러한 ‘부채의 악순환’을 끊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채무조정을 받는 차주 대다수가 당장의 생계비 마련을 위해 다시 대출을 찾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채무조정과 함께 지자체 고용센터나 복지 제도를 1:1로 연결해 주는 종합 재기 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또 다른 서민금융 전문가도 “소득 창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빚을 줄여주는 것은 악순환을 유예하는 임시방편”이라며 “채무조정 제도가 일회성 구제책을 넘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 관계 기관과의 즉각적인 정책 연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덕적 해이와 성실 상환자와의 형평성 논란도 과제다. 이종욱 의원은 “반복적인 채무조정은 선량한 차주에게 박탈감을 줄 수밖에 없다”며 “성실한 상환 의지를 꺾지 않으려면 이전 조정 이력과 신규 대출 정황을 철저히 검증하는 등 엄격한 심사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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