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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회사인데 영업이익 달라진다?… 내년 회계기준 대수술
K-IFRS 제1118호 시행…영업·투자·재무손익 구분 강화
경영진 자체 성과지표도 공시…산출 근거·차이 공개
과거 비교 실적까지 재작성…금감원 기업 준비 촉구
이세희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6-10-13 09:24:45
 
▲ 금융감독원은 13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가 내년 1월1일부터 의무 적용된다며 기업들에 사전 준비를 당부했다. ©스카이데일리
 
내년부터 영업이익을 계산하고 표시하는 방식이 달라진다. 같은 회사라도 새로운 회계기준에 따라 수익과 비용을 분류하면 재무제표상 영업이익이 기존과 달라질 수 있다. 기업들은 과거 실적도 새 기준에 맞춰 다시 작성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3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가 내년 1월1일부터 의무 적용된다며 기업들에 사전 준비를 당부했다. 12월 결산법인은 내년 1분기 재무제표부터 적용해야 한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손익계산서의 수익과 비용을 영업·투자·재무·법인세·중단영업 등 다섯 가지 범주로 구분하는 것이다. 특히 영업이익의 개념이 기존 주된 영업활동 관련 손익에서 투자·재무 등 다른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 손익으로 달라진다.
 
예를 들어 기업이 기존에는 영업외손익으로 처리했던 일부 수익이나 비용을 새로운 기준에서 영업 범주로 분류하면 영업이익이 달라질 수 있다. 다만 모든 영업외손익이 영업손익으로 이동하는 것은 아니며, 각 항목의 성격과 기업의 주된 사업활동에 따라 분류가 달라진다. 그러므로 기업의 영업이익이 종전과 차이가 나더라도 실제 수익성이 개선되거나 악화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년 실적 발표부터 영업이익의 증감 원인을 더욱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영업이익이 증가하더라도 실제 매출 확대나 비용 절감에 따른 성과인지, 회계기준 변경으로 일부 손익 항목의 분류가 달라진 결과인지를 구분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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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성과지표에 대한 공시도 강화한다.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MPM)가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산출방법과 회계기준상 손익 소계와의 차이 및 조정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기업이 일회성 비용 등을 제외한 자체 이익지표를 실적 발표에 활용하고 해당 지표가 MPM 요건을 충족한다면, 공식 재무제표상 손익과 어떤 차이가 나는지 조정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기업이 강조하는 수익성 지표를 투자자가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손익계산서뿐 아니라 현금흐름표 작성 방식도 일부 달라진다. 현재는 간접법으로 영업활동현금흐름을 작성할 때 일반적으로 당기순이익이나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등 손익 수치를 출발점으로 삼아 감가상각비 같은 비현금 항목과 매출채권·재고자산 등 운전자본의 변동을 조정한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영업손익을 출발점으로 사용하도록 기준을 통일한다.
 
기업마다 달랐던 영업활동현금흐름의 작성 출발점을 일치시켜 비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영업손익을 출발점으로 삼더라도 비현금 항목과 운전자본 변동 등을 조정하는 간접법의 기본 원리는 유지한다.
 
이자와 배당 관련 현금흐름의 분류기준도 바뀐다. 현행 기준에서는 일정한 요건에 따라 이자 지급액을 영업활동이나 재무활동으로 분류할 수 있지만, 새로운 기준에서는 일반 비금융기업의 이자 지급액을 재무활동으로, 이자와 배당 수취액을 투자활동으로 분류하도록 한다. 금융업처럼 자금 운용이나 고객에 대한 금융 제공이 주된 사업활동인 기업에는 별도의 분류 원칙을 적용한다.
 
과거 실적도 새 기준으로 재작성 
 
새 기준은 소급 적용하므로 최초 적용 재무제표에 비교 표시하는 과거 재무정보도 다시 작성해야 한다.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내년 1분기 실적과 비교할 올해 1분기 손익 정보도 새 기준에 따라 재분류해야 한다. 
 
특히 과거 재무정보를 새로운 기준으로 재작성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들이 기존에 확인했던 영업이익과 새로운 비교 재무제표의 영업이익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기업이 이러한 차이의 원인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으면 투자자가 실적 변화로 오해할 가능성도 있다.
 
금감원은 기업들에 실제 데이터를 활용한 사전 검증을 주문했다. 수익·비용 분류와 회계정책을 정하고 시스템을 정비한 뒤 새로운 재무제표와 비교정보를 미리 산출해 오류나 누락을 확인하라는 것이다.
 
올해 재무제표에 예상되는 변화도 공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4월 마련한 사전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참고해 올해 3분기 재무제표부터 영업손익 변동과 원인, 주요 회계정책 변경 사항 등을 충실히 기재하도록 당부했다. 투자자들이 내년 재무제표에서 영업이익 등 주요 수치가 달라지더라도 실제 경영성과의 변화인지,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차이인지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금감원은 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 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교육과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기업들은 남은 기간 결산체계와 비교 재무정보를 점검해야 한다. 투자자 역시 내년부터 영업이익 증가율이나 영업이익률을 비교할 때 새로운 회계기준에 따른 수치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실제 기업의 수익성과 회계상 표시 변화는 구분해서 살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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