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부터 국내 기업의 K-IFRS 손익계산서가 크게 바뀐다.
금융당국이 18일 발표한 K-IFRS 제1118호 제개정안에 따르면 손익계산서 표시 체계가 전면 개편되면서 영업손익의 개념도 확대된다. 작년 4월 발표한 국제기준(IFRS 18) 도입에 맞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재무제표의 표시와 공시’가 새로 제정되면서 국내 손익계산서가 15년 만에 사실상 ‘대수술’에 들어간다는 의미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영업손익’의 범위가 넓어진다는 점이다. 그간 영업손익은 주된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손익을 중심으로 구성돼 왔지만, 새 체계에서는 투자·재무 등 특정 범주로 분류되는 항목을 제외한 ‘잔여 범주’의 손익을 영업손익으로 본다.
그러므로 같은 ‘영업손익’이라는 이름을 쓰더라도 포함되는 항목이 달라질 수 있어, 업종·기업 간 비교나 과거 실적과의 연결에서 해석이 복잡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시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수정도입’ 방식을 택했다. 손익계산서 본문은 새 기준에 따른 영업손익을 표시하되, 투자자와 시장이 오랫동안 활용해 온 ‘현행 기준 영업손익’도 별도로 산출해 주석으로 계속 제공하도록 했다.
다만 시행 후 3년이 지난 시점에는 주석 병기의 필요성을 다시 점검해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영업손익이 본문에서 주석으로 옮겨가더라도, 공시의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위반 시 제재의 강도가 약해지지 않게 보완하겠다는 방침도 함께 제시됐다.
아울러 회계기준원을 중심으로 정착지원 TF를 운영해 쟁점을 신속히 정리하고, 시행 초기 2년 간은 고의가 아닌 회계처리 오류는 계도 중심으로 운영하는 등 기업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적용시점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이며,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에는 조기 적용도 허용된다.
또 이번 개편으로 ‘조정 영업이익’과 같은 자체 성과지표에 대한 공시도 강화된다. 기업이 임의로 정의해 사용하는 지표를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 측정치(MPM)으로 묶어, 산출근거와 조정내역을 주석으로 공개하도록 해 투자자 입장의 비교·검증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 회계는 직접 PPA의 ‘자가사용’ 요건 해석을 명확히 하고 가상 PPA는 위험회피회계 적용 요건을 일부 완화해 손익 변동성이 과도하게 커지는 문제를 완화하도록 했다. 덧붙여 무·저해지 보험상품은 해지율 가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더 투명하게 들여다 볼 수 있도록 공시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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