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미용성형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어온 메디톡신의 보툴리눔 톡신 ‘메디톡신’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국내 종합병원들을 필두로 메디톡신 제품 사용을 철회한다는 결정이 쏟아져 나오면서 미용성형 시장 뿐만 아니라 치료용 시장에서도 굳건히 지켜온 메디톡스의 입지가 빠르게 추락하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가톨릭대 부천성모병원, 이대 서울병원 등 일부 종합병원들이 메디톡스의 제품을 사용하길 꺼린 나머지 다른 제품으로 이미 교체했거나 교체를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톨릭대 부천성모병원은 메디톡신 전 품목을 회수 조치하고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대 서울병원은 병원 내 의약품 도입 여부 등을 결정하는 약사심의위원회를 다음달 중에 열고 메디톡신 200단위 제품의 사용 중지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대 서울병원 관계자는 “(해당 제품은) 개원 이래 한 번도 사용된 적 없었던 데다 이번 사건으로 아예 사용 중지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일부 종합병원들이 잇따라 메디톡신 제품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결정하자 다른 종합병원들도 해당 제품 교체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명 종합병원이 내린 결정에서 눈길을 끄는 부분이 있다. ‘메디톡신 200단위’ 제품은 식약처 허가 취소 대상에서 제외된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교체되기로 결정됐기 때문이다. 메디톡신 200단위는 대부분 소아뇌성마비 및 뇌졸중 환자들에게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만큼 치료제 시장에서 선전해온 메디톡스에 적신호가 켜졌다.
앞서 식약처는 원액 바꿔치기·허위 서류 조작 등을 이유로 메디톡스의 메디톡신주, 메디톡신주50단위, 메디톡신주150단위 등 3개 제품을 25일부터 허가 취소한다고 18일 발표했다.
이후 일주일이 채 되지 않아 대전지방법원은 메디톡신의 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효력을 다음달 14일까지 정지하기로 23일 결정했다. 이에 해당 처분은 일시 정지된 상태다.
피부 미용에 많이 쓰이는 허가 취소 대상 3개 품목과 달리 메디톡신 200단위는 주로 종합병원에서 중증 환자의 치료제로 사용돼 왔다. 메디톡스는 오랜 임상시험 시간과 비용을 들여 메디톡신 200단위의 치료 적응증을 획득하고 2011년부터 종합병원에 공급했다. 해당 제품은 1병당 27만3998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만큼 메디톡스의 수익성에도 큰 도움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식약처발 메디톡신 제품 허가 취소로 미용 성형 시장 내 수요가 큰 폭으로 급감했다. 이는 허가 취소 대상에서 제외된 메디톡신 200단위에도 큰 영향을 미쳐 메디톡스가 치료용 시장에서 구축해온 입지에도 큰 타격을 입히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많은 보톨리눔 톡신 회사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미용성형 시장 판매에 그치지 않기 위해 치료 적응증을 획득하고자 노력한다”며 “치료용 시장을 잃으면 보툴리눔 톡신 기업의 가치는 크게 떨어진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향후 메디톡스가 메디톡신 200단위를 피부 미용 병의원 등으로 공급망을 넓혀 해당 시장을 지키려 할 것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업계 관계자는 “다음달 14일까지 식약처 허가 취소 처분이 정지돼 아직 메디톡신 3개 제품의 허가가 취소된 것은 아니다”며 “허가 취소 여부가 결정돼야 이후 메디톡신 200단위 등 다른 제품을 통한 수익성 창출 방안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메디톡스는 치료 적응증을 가지고 있는 메디톡신 200단위를 중심으로 미용성형 시장뿐만 아니라 치료용 시장 지키기에 적극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오창영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후원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