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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훼밀리타운 APT’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도건위 개최 결과…사당·이수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 수정가결
엄도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0-07-09 13:20:10
▲ 문정동 일대 항공사진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는 8일 개최된 제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도건위) 결과 송파구 문정동 150번지 일대에 대한 ‘문정택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9일 밝혔다.
 
대상지는 지하철 3호선과 8호선이 교차하는 가락시장역에 인접하며, 중심지 체계상 가락 지구 중심에 접한 지역으로 북측 가락시장 시설 현대화사업과 남측 문정법조단지 조성 등으로 주변 여건이 변화하고 있는 곳이다.
 
서울시는 “이번 계획 결정은 지난 1988년도 사업 완료 후 30년 이상 경과한 문정택지개발사업지구에 대해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의 필요성과 변화된 주변 여건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도시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재 올림픽훼미리타운아파트 일대는 상업용지인 준주거지역이며 이에 따라 문화·집회시설과 복지시설·업무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다. 이날 도건위는 △최대개발규모 △용적률(기준용적률 300%이하, 허용용적률 400%이하) △높이계획(간선부 75~80m이하, 이면부 35m이하) 등을 결정했다.
 
같은 날 ‘사당·이수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도 수정가결됐다. 사당역 인근에 위치한 대상지는 남부순환로(40m)에 연접해 있으며, 지구단위계획상 공동개발로 지정돼 상업지역 내 규모 있는 건축이 가능한 지역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대상지는 당초 이면부로 차량을 유도토록 계획돼 있었으나 교통처리계획 등을 고려해 남부순환로변 차량출입불허구간을 변경해 주차출입구를 신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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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충현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안’과 ‘주교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등이 수정가결됐다. 이에 따라 서대문역 인근 충정로2가 2-2번지 일대와 을지로4가역 인근 방산시장의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됐다.
 
[엄도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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