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수신된 불법적 스팸(spam) 문자의 대부분이 대출이나 도박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휴대전화 스팸 신고량은 연 평균 9.6%씩 증가했으며, 지난해에만 4305만4091건이 신고됐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미신고된 스팸을 더할 경우 작년 한 해 전 국민이 1개 가량의 스팸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통계청의 ‘2021년 출생·사망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약 5175만명이다.
불법 스팸 가운데 불법 대출·도박 관련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해 상·하반기 기준 음성 스팸의 80% 이상이 불법 대출 관련, 문자 스팸의 40% 가량이 도박 관련 스팸이었다.
흔히 발견되는 유형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긴급자금 지원’과 같은 제도권 금융기관 사칭이었다. 또 재테크를 가장 불법 투기, 도박 가입 유도 등도 많이 발견됐다.
특히 최근에는 청소년에게 불법 스팸을 발송토록 하는 단기 일자리도 성행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일 5000원, 주 5만원 가량의 수당으로 중·고등학생을 유혹해 하루에 약 500통의 스팸을 보내게 했다.
주로 불법 도박 사이트로 연결되는 해외 발송 스팸은 2019년 57만9817건에서 지난해 327만3211건으로 약 465% 증가했다. 전화번호를 도용하는 웹 발신도 많이 늘었다.
정부는 KISA,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사, 대량 문자 사업자, 경찰 등과 불법 스팸에 대응 중이며,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향의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재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정원기 KISA 이용자보호단 단장은 “올 1월부터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스팸 법령 정비 연구반을 운영 중이며, 관계 부처와 법안을 마련해 연내 개정을 목표로 논의하고 있다”며 “불법 대출이나 주식, 폰지 사기, 도박 등을 중점으로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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