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6-09-27 13:55
뉴스 > 경제정책
평택, 조정 대상 지역 해제 환영
침체 부동산 시장 활성화 기대
조철희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9-21 19:06:20
▲ 평택시청사. [사진 제공=평택시]
경기도 평택시는 국토교통부가 21일 평택시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한 발표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평택시는 2020년 6월22일부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양도세, 종부세, 분양권 전매제한, 주택담보대출 등의 규제를 받아왔다.
이러한 규제로 시민들의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지역 부동산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고 판단한 평택시는 조정대상구역 지정해제를 위해 노력해왔다. 
 
실제 평택시는 도‧농복합시 및 주한미군기지 등 지역 특수성을 근거로 총 8차례에 걸쳐 국토부에 조정대상구역 지정해제를 요청한 바 있다.
국토부는 평택시의 요청을 받아들여 조정대상지역 해제지역에 평택시를 포함시켰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경기도에서는 평택시와 함께 안성‧양주‧파주‧동두천시 등 5곳이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
정장선 시장은 “국토부의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환영한다”면서 “침체될 위기에 놓였던 평택시 부동산 경기가 이번 발표 이후 다시 살아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규제지역 조정 해제는 26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광고
후원하기
  • 정기 후원
  • 일반 후원
  • 무통장입금: 하나은행 158-910019-39504 스카이데일리
  • 스카이데일리는 공공성에 기반해 독자가 만들어 가는 언론을 지향합니다. 정기 또는 일반 후원시 맞춤형 뉴스, 독자에게 할당하는 지면 서비스, 동행하는 홍보, 유상증자시 참여기회 제공(법인에 한함)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0
좋아요
0
감동이에요
0
화나요
0
슬퍼요
0
댓글 : 0
방문수(PC&모바일)
오늘(실시간) 78,012 ▶
어제 135,094 ▶
최근 7일 ▶
대한민국 명사들
대면 기회를 가져보세요.
팬클럽 가기
오늘자 스카이데일리



주요 섹션 기사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방배천로2안길 82(방배동 463-18) 청송빌딩 3,4층 | 전화 : 02-522-6595~6 | 팩스 : 02-522-6597
종합일간지 등록번호 : 서울시 가50131,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시 아01703, 등록일 : 2011년 7월 18일
발행·편집인: 민경두, 편집국장 : 주경준, 사업자 번호 : 214-88-81099 후원계좌 : 158-910019-39504(하나은행)
copyrightⓒ2011, All rights reserved. Contact : skyedaily@skyedaily.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진강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