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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기 작업 안전기준 강화·기중기 작업 예외 허용 등 개정안 공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공포·굴착기 반경 내 근로자 출입 금지
작업 과정 중 현실성 고려한 예외도 허용·이산화탄소 소화설비 관련 규정 마련
김재민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10-18 10:19:08
▲ 굴착기, 기중기 등 기계·장비 사망사고 방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공포됐다. 서울의 한 건설현장의 모습. ⓒ스카이데일리
 
굴착기와 이동식 크레인(기중기)·항발기(말뚝을 박고 빼는 기계) 등의 안전기준 강화와 현실성을 고려한 예외 허용 규정 등을 담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공포됐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사망사고 다발 건설기계인 굴착기의 안전기준 정비 등 그간의 제도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해 실시됐다.
 
우선 건설업 기계·장비 중 사망사고 비중이 1위인 굴착기의 안전기준을 정비하는 한편, 그동안 금지됐던 굴착기를 사용한 인양작업이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 가능해졌다.
 
굴착기와 근로자의 충돌로 인한 사망사고가 가장 빈번함을 고려해 굴착기 선회 반경 내 근로자 출입 금지·작업 전 후사경과 후방영상표시장치 등의 작동 여부 확인·브레이커 등 작업장치 이탈방지용 ‘잠금장치 체결’·운전원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했다.
 
또 그간 금지했던 ‘굴착기를 사용한 인양작업’을 허용하되 인양작업 시 안전기준을 명시하는 규제 합리화 조치도 병행했다. 후방영상표시장치 등 점검·잠금장치 체결·안전띠 착용은 제도 이행을 위해 필요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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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발기 관련 규정도 합리적으로 바뀌었다. 항발기 조립 시 안전 점검사항을 해체 시에도 준수토록 명시하고, 제조사의 설치·해체작업 설명서를 따르도록 의무화했다.
 
또 실제 현장의 항타기·항발기 사용 실태를 반영, ‘버팀대·버팀줄의 개수’ 및 ‘증기 동력원’ 관련 규정을 삭제했다.
 
기중기 탑승 작업의 예외적 허용도 가능해졌다. 그간 높은 장소에서의 공사·작업은 고소작업대만을 활용하도록 했지만 현실적으로 고소작업대 사용이 어려운 경우 안전한 작업을 위해 기중기의 탑승 작업을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즉 기중기 중 높은 장소에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기중기에 한국산업표준에 맞게 작업대를 설치하는 등 안전기준을 충족하면 기중기를 활용한 근로자 탑승 등으로 공사·작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해 10월23일 서울 금천구 작업현장에서 발생한 소화설비의 이산화탄소 방출 질식사고(사망 4명·부상 17명)에 따른 유사 사고 재발 예방을 위한 안전기준 신설 내용도 담겼다.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최소 안전조치인 안전핀 잠금·일정 규모 이상 보관장소에 감지·경보장치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 인화성 액체나 가연성 가스를 저장하고 다루는 화학설비는 기존 ‘통기밸브’ 설치 기준에서 ‘화염방지 기능이 있는 통기밸브’ 설치 기준으로 강화됐다.
 
따라서 기존 통기밸브만 설치된 화학설비는 2025년 10월18일까지 화염방지 기능이 있는 통기밸브로 교체 설치해야 한다.
 
또 화재감시자 지급용 방연마스크 기준 명확화·상시환기장치를 갖춘 밀폐공간 관리 규정의 현실화·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생식독성물질 8종을 추가하는 등 제도 개선 및 보완 조치를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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