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지난달 24일 제4회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국토교통 분야 기업들이 건의한 현장 애로 규제 개선안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조속한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우선 정부는 건설기업 및 물류 종사자에 대한 중복적인 행정제재 및 교육이수 의무를 완화하기로 했다.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가 영업정지기간 중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해 등록이 취소된 경우, 등록취소 처분 외 과태료(300만 원 이하)가 부과되지 않도록 제재 규정을 개선한다.
이는 의무위반행위로 인해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과태료 처분을 하는 것은 이중제재라는 점과,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외에 건설사업자에 대해서는 등록말소 외 별도의 과태료 부과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사업자가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사업 면허가 소멸됨에 따라 사실상 과태료를 납부할 주체가 없어져 집행이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또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가 입찰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국가계약법’ 또는 ‘지방계약’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받게 됨에도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같은 사유로 등록취소 처분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을 개선해 입찰참가제한 처분 외에 등록취소는 하지 않도록 ‘건설기술진흥법’을 개정한다.
또,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이 2년간 업무실적이 없는 경우 등록취소하고 향후 2년간 재등록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재등록 제한기간을 6개월로 단축한다.
이는 최근 어려운 건설경기로 인해 충분한 일감을 확보하는 데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업체를 지원하고. 실적이 없어 등록 취소된 환경영향평가업체에 대해 6개월간 재등록을 제한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법’ 규정을 고려한 것이다.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의 기술력 강화를 위해 업무중복제한 기준을 완화해 다양한 업무참여가 가능하도록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도 개정된다. 주된 공종분야 기술인은 최대 2건까지, 그 외 기술인은 최대 4건까지 가능해진다.
한편 보도블록 철거 및 도배공사 단가 기준, 건설폐기물 파쇄비용 계상 방법과 관련된 건설공사 표준시장 단가를 개선하고, 개인 사업자의 건축자재 품질인정(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신청을 허용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서 지구단위계획에 부합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도 공공성과 한시성을 갖춘 경우 제한적 설치를 허용하는 등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가설건축물 설치·관리 규제를 개선한다.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항목 가운데 보안·방범 시설의 경우 입주자 등이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해 국민 생활 불편사항도 함께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허경민 국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국토교통 분야 기업들이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손톱 밑 가시 같은 규제들을 발굴해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규제 개선 과제에 대해 신속하게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해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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