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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익사업 협의 권한 지방이양 추진… 남해안 관광개발 탄력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동의한 사업에 한해 해당 지역 장의 인허가 가능
정도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1-08 10:54:00
▲ 진해만권 통합관광 벨트구축계획 [사진제공=경상남도]
 
경상남도는 3일 국토교통부의 ‘2023년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중토위)의 공익사업 협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키로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남해안 관광개발 등 지역의 다양한 개발사업 분야에 활발한 투자유치가 기대된다.
 
‘공익사업 협의 제도’는 각종 개발사업 인허가를 위한 사전절차로 중토위에서 동의한 사업에 한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인허가를 할 수 있으며 향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 신청 자격이 부여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에는 토지수용의 관할을 정하고 있다. 국가나 시도 시행사업의 경우 중앙, 그 외의 경우 지방에서 토지수용을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사전절차인 ‘공익사업 협의제도’는 중앙에만 권한이 있어 공익사업 협의가 중앙에서만 이루어졌다. 이에 지역의 특색있는 사업이 부동의 되는 등 사업이 지연된 사례가 많았다.
 
특히 강원도 모 사업의 경우 99% 보상이 완료되고, 잔여 토지 1필지 남은 공익사업 협의도 부동의 된 사례도 있었다.
 
한편 이번 중앙사무 지방이양 배경에는 도가 그동안 시도지사 협의회 제안,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 건의, 수십 차례의 중앙부처 방문건의 등 주도적으로 중토위 협의 제도 개선 건의가 있었다.
 
특히 지난해 12월19일 국토부-부울경 지역발전 협력회의에서 박완수 경남지사는 원희룡 국토부장관에게 강력하게 중토위 협의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장영욱 도 관광개발과장은 “수도권의 첨단산업이 반도체 공장이라면, 지방 특히 경남의 첨단산업은 관광사업이다”며 “지역의 경제활성화와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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