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유공자단체(연대회의)가 ‘5·18 바로 세우기 국민 대토론회’를 열고 ‘5·18 가짜 유공자 척결’에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5‧18민주화운동 당시 전남도청 시민군 상황실장을 맡았던 박남선 사단법인 국민화합 상임이사가 ‘가짜 유공자 논란’의 주된 이유로 ‘김대중 내란 음모사건’을 지적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들 단체는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토론회를 열고 ‘가짜 유공자’ 문제 해결을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5월바로세우기연합회, 5·18민중항쟁구속자회, 5·18기동타격대동지회, 5·18민중항쟁부상자회, 5·18새벽지킴동지회, 5·18대구경북민주동지회, 5·18경인민중항쟁동지회 등 8개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단체 연합이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가짜척결연대회의’가 주관한 이번 회의에는 박 상임이사, 이충영 5·18바로세우기 공동대표,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 조봉훈 5월 바로세우기연합회 회장, 5·18 유공자 차재기·정정옥 씨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날 발제를 맡은 박 상임이사는 ‘5.18 민중항쟁과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에 대한 고찰’이라는 제목의 발제에서 “김영삼과 김대중의 민주정부가 탄생한 이후 광주사태와 북한 특수군의 폭동선동 및 광주시민학살 등에 대한 광주민중항쟁의 왜곡은 5.18 민주화운동으로 정리되어 국가유공자로 예우 받게 됐다”고 주장했다.
박 상임이사에 따르면 12.12 군사쿠데타 세력의 집권 야욕으로 발생한 5·18 민중항쟁운동이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으로 일단락되며 전남지역에 거주하지도 않고 항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이들이 유공자가 됐다. 이로 인해 광주민중항쟁과 관련이 없는 민주당의 일부 국회의원과 관련한 자들이,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해당 세력의 배후세력으로 연결됐다는 이유만으로 5·18 민주유공자로 인정 받게 됐다.
박 상임이사는 내란음모 관련자들이 보상이 미미하자 민주화유공자보다 더 나은 5·18 유공자로 예우받기 위개 각종 관련 법과 법령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4차 (보상금 지급) 당시에 민주당이 주도를 해서 법안을 만들었다”며 “5·18을 전혀 구경을 하지 않은 분들도 '이리 와 봐. 내가 술 한잔 살 테니까, 인사할 테니까 나 그때 다쳤다고 일언구정(一言九鼎) 한 번 해 줘' 이런 식으로 서로 짬짜미를 해서 5·18 유공자가 된 분들이 계시다”고 털어놨다.
실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보상은 1990년 8월6일 제정돼 2021년 7월까지 8차례에 걸쳐 지급됐다. 보상금 예산은 전액 국비로 지급되는데 사망자는 1억원, 상이자는 1억 원 미만, 연행·구금자 1000만 원 내외로 이뤄졌다. 유공자 본인과 자녀에겐 중·고·대학교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 지원비가 면제된다.
이와 함께 중·고·대학교 재학 시 학기당 12만4000원~23만6000원의 학습보조비(자녀는 고교까지만)가 지급된다. 유공자 가구당 3명까지 보훈특별고용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상자가 사망했을 경우 유족이 보상금을 받는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민주화 유공자의 대상 요건은 ‘5·18민주화운동 시 사망한 자’ ‘행방불명 된 자’ ‘부상당한 자’ ‘그 밖에 5·18민주화운동으로 희생당한 자’이다.
박 상임이사는 ”김대중 내란 음모사건 관련자들의 민주화에 기여한 공로는 부정할 수가 없다”면서도 “대한민국의 민주화에 기여한 사람들은 민주화운동의 보상법에 의거해 민주화운동 공로자로서 예우를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5·18 당시 체포·연행·구금·구속이 된 사실이 없음에도 일부 광주 전남 시민들이 5·18 관련법의 미비점을 이용해 5·18 유공자 및 시민들의 인우보증으로 주유공자로 지정받았다”고 짚었다.
관련해 국가보훈처가 2018년 9월 말 기준으로 발표한 5·18 유공자 수는 4407명이다. 노태우정부에서 해당법이 재정됐던 당시였던 1990년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정된 첫 5·18 보상 대상자는 2224명이었다. 5·18 항쟁 이후 계속해서 유공자 숫자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 범보수 진영에서 이의제기가 이어졌다.
연대회의에 따르면 5·18 가짜 유공자는 ‘허위 인우보증자’ ‘부정 승급자’ 등 크게 두 부류로 나뉜다. 허위 인우보증자의 경우는 5·18 항쟁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으면서도 기존 5·18 유공자 회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본인이 5·18 관련자라고 보증을 부탁한 이들이다. 부정 승급자의 경우는 몸에 아무런 이상이 없음에도 집단으로 병원에 1~2년 허위 입원한 이들이다.
연대회의는 기존 5·18 유공자가 인우보증만 해 주면 상대방도 유공자가 될 수 있는 법률적 허점이 있다고 봤다. 1990년부터 2015년까지 오랜 기간 동안 보상 기간에 유공자들이 상당한 규모로 성장했다는 게 이들의 판단이다.
광주광역시가 주체로 있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지원위원회’가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을 진행 중인데, 국가보훈처 측은 보상 업무를 이 단체에 전임했으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를 근거로 5·18유공자 명단을 비공개에 부쳐왔다. 이에 ‘투명성’ 문제로 이의제기가 꾸준히 이어졌다.
보상위원회의 불투명성을 지적한 박 상임이사는 “5·18 단체와 대표자·임원이 되고 이를 이용한 각종 이권 사업에 관여하고 있다”며 “5·18 정신의 영예와 명예의 실추는 물론이고 국민과 시민의 비난을 받아 5·18 유족 또한 5·18 유공자의 직계존비속이 아니면 유족 회원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국가보훈처의 졸속 행정으로 유족 회원이 되어 유족회를 장악하고 각종 이권에 개입하고 횡령과 배임혐의로 회원들로부터 고발을 당하는 중”이라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박 상임이사는 “5·18 민주유공자로 인정이 되어 있고 유족회 회원으로 돼 있는 5·18 관련 유공자들의 전수조사를 실행하고 가짜 유공자들에 대한 유공자 취소를 즉각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무부처인 국가보훈처가 국가유공자 지정 이전의 5·18 유공자와 5·18 유족회 회원으로 구성된 5·18 유공자를 각각 전수조사해 가짜 유공자를 가려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한편, 이같은 비판 여론이 높아지면서 정부 차원의 진상규명은 모두 5차례 진행됐다. △1988년 국회 청문회 △1995년 검찰조사 △2007년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2018년 2월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 △2018년 10월 국방부·여성가족부·국가인권위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성폭력 공동조사단’ 등을 통해 정부 조사가 이뤄졌다.
2019년 12월26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관련 법이 시행됐으며 이후 3년 간의 활동기간을 통해 진상규명을 조사하고 있다.
현재 진상규명 의결 사례는 없는 상황으로 2023년 12월26일 조사활동을 종료한 다음 6개월에 걸친 종합보고서 작성기간을 거쳐 국가보고서와 대정부 권고안을 제시하고 조사를 종료하게 된다.
1월 기준 위원회에선 총 21개의 직권조사 과제를 수행하고 있고 피해자 신청에 의한 216건의 신청사건을 동시에 조사 중이다.
21개 직권조사 과제는 5·18 당시 계엄군에 의한 발포 경위와 책임소재 및 헬기사격 의혹 규명, 민간인 사망과 상해 및 성폭력, 민간인 집단학살 등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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