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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분양가에… 서울 분양·입주권 거래 722% 폭증
서울 452건… 올해 수도권 분양권 거래 1만 건 돌파
인천 4297건 495.2%·경기 5951건 125.3% 증가
박상훈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10-29 11:27:41
▲ 올해 1~9월 서울 분양·입주권 거래량이 7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카이데일리
 
치솟는 새 아파트 분양가에 예비 청약자들이 분양·입주권 거래로 눈을 돌리고 있다. 올해 서울 분양·입주권 거래량은 작년보다 722% 폭증하면서 수도권에서의 거래량이 1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4월 정부가 분양권 전매 제한을 완화하면서 분양권 거래가 활성화됐다. 최근 수도권 지역의 분양가가 지속해서 상승하자 청약에 나서기보다 앞서 공급된 물량의 분양·입주권을 사려는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입주권은 재건축·재개발 사업 등으로 기존 주택이 철거된 소유주(조합원)가 새로운 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다. 분양권은 신축 아파트의 청약 당첨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다.
 
29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국토교통부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1~9월까지 수도권에서 발생한 분양·입주권 거래는 총 1만70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3418건)과 비교해 213.0% 증가한 규모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지역의 거래량이 452건으로 지난해 동기(55건)보다 무려 721.8% 폭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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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기간 인천도 722건에서 4297건으로 495.2% 급증했고 경기 역시 2641건에서 5951건으로 125.3% 늘었다.
 
서울 지역의 분양·입주권 거래 가격은 지난해 평균 17억4476만 원에서 올해 15억4204만 원으로 떨어졌다. 이는 거래 물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가격 분포 역시 다양화된 결과로 보인다.
 
인천은 4억6779만 원에서 5억4286억 원, 경기는 4억3791만 원에서 4억4818만 원으로 올랐다.
 
 
▲ 서울의 한 아파트 견본주택을 찾은 방문객들이 내부를 살펴보고 있다. ⓒ스카이데일리
 
다만 분양권의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이 여전히 커 거래를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분양권을 당첨일로부터 1년 이내 팔 경우 시세차익의 70%, 그 이후에는 60%를 양도세로 내야 하며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가산된다.
 
한편 올해 수도권에서 가장 비싸게 거래된 분양·입주권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면적 200.93㎡·35층 입주권으로 올해 1월 중순 100억 원에 거래됐다.
  
인천 지역에서는 연수구 송도동 ‘송도자이 크리스탈오션’ 205.89㎡·41층 분양권이 7월 29억3944만 원에 거래돼 가장 비쌌고, 경기 지역에서는 의왕시 내손동 ‘인덕원 자이 SK뷰’ 113㎡·19층 입주권이 4월 14억 원에 거래돼 금액대가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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