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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도봉제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정도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10-31 14:26:42
▲ 도봉 금호어울림 리버파크 조감도. 도봉구 제공
 
도봉구는 26일 도봉제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도봉 금호어울림 리버파크’ 입주자 모집공고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쌍문제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현 북한산코오롱하늘채아파트) 이후 13년 만에 재개발사업지 신규분양이 이뤄지게 됐다.
 
도봉제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2004년 12월9일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아 약 20년 만에 올해 9월 1일 공사가 착공된 재개발사업지로 금호건설을 시공사로 해 ‘도봉 금호어울림 리버파크’ 브랜드로 건설된다.
 
지하 2층~지상 18층·5개동·연면적 5만282.2㎡·용적률 262.6%로 총 299가구(임대 60가구 포함)가 공급되며 이 중 130가구가 일반분양된다. 단지 내 경로당, 주민운동시설 등 주민편의시설도 조성된다.
 
주거환경으로는 창도초·도봉중이 인근에 있으며 서울북부 지방법원·검찰청·도봉구청·홈플러스·CGV·롯데백화점 등 생활편의시설이 주변에 있다. 중랑천과 중랑천 수변공원·도봉산·수락산·북한산 등 자연환경도 있다.
 
수도권 전철 1호선과 7호선 환승역인 도봉역, 수도권 전철 1호선 방학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강남과 연결되는 광역 버스노선·도봉로·마들로·동부간선도로 등 교통망을 갖췄다.
 
‘도봉 금호어울림 리버파크’의 일반분양 130가구는 면적별 △59㎡A 2가구 △75㎡A 28가구 △84㎡A 5가구 △84㎡B 64가구 △84㎡C 31가구로 27일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11월6일 특별공급, 7일 1순위, 8일 2순위 청약을 진행하며 당첨자발표는 11월15일이다.
 
당첨이 되더라도 청약 당첨 1주택자의 기존주택 처분의무가 폐지되면서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아도 되며 실거주의무가 없고 전매제한은 1년이며 중도금 대출은 60%까지 가능하다.
 
오언석 구청장은 “‘도봉 금호어울림 리버파크’는 도봉구에서 13년 만의 재개발사업지 신규아파트 분양으로 그 의미가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노후한 주거지의 재개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봉 금호어울림 리버파크’ 분양관계자는 “도보역세권과 그 주변으로 형성된 생활인프라, 단지 옆 중랑천 등이 가까운 자연환경까지 최적의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며 “도봉동 13년만에 들어서는 새 아파트로 희소가치와 창동, 상계 일대의 개발호재 프리미엄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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