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스카이데일리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하면 더 이상 협치는 없다고 압박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혀 강 후보자 임명 강행 의지를 피력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기일을 정해 국회에 채택을 요청할 방침이다. 이에 이르면 주말께 임명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오전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강 후보자에 대한 야당들의 반대가 우리 정치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참여정부 때 검증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청문절차를 마련했고, 후보자를 강도 높게 검증하고 반대하는 것은 야당의 역할이고 본분일 수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그 검증 결과를 보고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국민의 몫”이라고 제시했다.
특히 “야당과의 협치를 위한 대통령과 정부의 노력이 마치 허공을 휘젓는 손짓처럼 허망한 일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참으로 안타깝다”며 “저는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 야당도 국민의 판단을 존중해주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강 후보자는 당차고 멋있는 여성이다. 유엔과 국제사회에서 외교관으로서 능력을 인정받고 칭송받는 글로벌한 인물”이라며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데 한국에서 자격이 없다면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미 정상회담이 보름밖에 남지 않았고, G20 정상회의와 주요 국가들과의 정상회담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외교장관 없이 대통령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라며 “외교적인 비상상황 속에서 야당의 대승적인 협력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사진=박미나 기자] ⓒ스카이데일리
이와 관련, 청와대는 야당을 최대한 설득했다는 입장으로 재요청마저 거부할 경우 곧바로 임명을 강행할 것을 시사한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이 지남에 따라 2~3일 정도에서 재송부 기일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강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1차 채택 시한은 전날까지였다.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가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만일 재요청 기간에도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 직권으로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우리 헌법과 법률은 정부 인사에 관한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을 분명하게 정하고 있다”며 “장관 등 그 밖의 정부 인사는 대통령의 권한이므로 국회가 정해진 기간 안에 인사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할 수 있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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