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스카이데일리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표 노동개혁’을 손보기 시작했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16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 폐기를 의결한 계획이다.
성과연봉제는 업무 성과에 따라 임금을 다르게 지급하는 제도다. 현재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공공기관은 119곳이다. 이들 중 48곳이 노사 합의 없이 추진되면서 갈등을 겪어왔다.
특히 공공기관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는 20일까지 올해 경영평가를 마무리하는 상황에서 대선 직후부터 성과 연봉제의 조속한 폐기를 정부에 요청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성과연봉제 폐기 수순 돌입은 문재인 정부의 첫 노·정 협의의 결과다. 기재부는 일괄 폐기 대신 기관별 폐기 방안 마련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기관마다 성과연봉제 도입 경과에 차이가 있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성과연봉제를 폐기하는 공공기관은 우선적으로 기존 임금체계로 복귀한다. 이후 개편 방침에 맞춰 직무 난이도와 성격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직무급제 전환 등을 검토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노숙농성을 벌이고 있는 공공기관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 ⓒ스카이데일리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직무급제를 올바른 임금체계라고 언급한 바 있다. 기재부는 지난 달 이미 한국노동연구원에 기관별 특성을 고려한 직무급 도입 관련 연구용역을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달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고용노동부의 업무보고를 받고 저성과자 해고, 취업규칙 변경 등 성과연봉제 관련 지침을 폐기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지침을 고용노동부의 결정으로 수정이 가능한 행정지침이다.
성과연봉제 폐기 수순으로 인해 그동안 지급된 성과급 1600억원을 반납할 전망이다. 하지만 공공기관 노조들은 이 비용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자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포괄임금제 금지도 추진될 계획이다.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포괄임금제를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이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과 소득증대라는 목표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국정기획위자문위는 그동안 노동시장에서 포괄임금제가 남용돼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기업 절반 정도가 포괄임금제를 활용하고 있을 만큼 널리 쓰이는 제도여서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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